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명의자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전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서,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명의자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전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서,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ㅇㅇ주유소의 실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내용> (나) 청구인이 진술한 ㅇㅇ주유소 명의상 대표인 OOO 명의의 ㅇㅇ계좌에 입금된 무자료매출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내역> (다) 위 (나)와 관련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은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며 입증자료로 OOO 명의의 ㅇㅇ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시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매출액 상당의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ㅇㅇ주유소와 □□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 등에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ㅇㅇ주유소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고 OOO 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쟁점금액 중 243,720천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고 나머지 349,020천원은 쟁점매출처에 무자료매출하고 받은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과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서,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