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234 선고일 2014.12.18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명의자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 중 일부 금전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서,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은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2011.12.1.부터 2012.12.31.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 1매 58,000천원(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26매 230,653천원(이하 “□□세금계산서”라 하고,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 장은 ◎◎주유소(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처가 ㅇㅇ주유소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ㅇㅇ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ㅇㅇ주유소의 실사업자가 OOO 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직권변경하고, 쟁점매출처에 538,854천원(공급가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출가액”이라고 하고, 쟁점매출가액에 대한 공급대가인 592,740천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며,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6.9. ㅇㅇ주유소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833,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2년도에 ㅇㅇ주유소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의 거래금액 230,653천원 및 △△주유소와의 거래금액 58,000천원은 실제 일반소비자에게 매출을 하였으나, 위 2곳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OOO 명의의 ㅇㅇ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유류를 판매하고 받은 물품대금이 아니고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인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금융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면 약정서 및 이자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에는 쟁점금액 중 243,720천원에 대하여만 ▽▽▽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누구로부터 차입한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쟁정금액 중 243,72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020천원에 대하여 세무조사 시에는 쟁점매출처에 대한 무자료매출대금임을 시인하였다가 심판청구 시에는 쟁점금액 전액에 대해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다. OOO 장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실제 운영자는 ☆☆☆으로 밝혀졌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의 실제 운영자이자 쟁점금액 중 243,720천원을 빌려 준 사람으로 진술한 ▽▽▽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은 쟁점매출처의 실제 운영자인 ☆☆☆ 명의의 ㅇㅇ통장에서 ㅇㅇ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인 OOO 명의의 ㅇㅇ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이 ▽▽▽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면 ☆☆☆ 명의의 통장에서 OOO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가액을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국세기본법(2012.3.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ㅇㅇ주유소의 실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내용> (나) 청구인이 진술한 ㅇㅇ주유소 명의상 대표인 OOO 명의의 ㅇㅇ계좌에 입금된 무자료매출액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거래 내역> (다) 위 (나)와 관련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술내용>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은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며 입증자료로 OOO 명의의 ㅇㅇ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유류판매대금이 아니라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 시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매출액 상당의 무자료매출과 관련하여 ㅇㅇ주유소와 □□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 등에 유류를 공급하여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ㅇㅇ주유소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고 OOO 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쟁점금액 중 243,720천원을 빌려준 사람은 ▽▽▽이고 나머지 349,020천원은 쟁점매출처에 무자료매출하고 받은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과의 채권채무와 관련된 약정서, 이자지급 등의 사실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