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4228 선고일 2015.05.26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택배서비스·기타도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및 OOO을 통칭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등을 하도급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약 OOO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2012년 제2기분 OOO및 2013년 제1기분 OOO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도급계약 총괄운영본부장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또는 팀장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의 각 사본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 내에 설치된 지문인식시스템으로 쟁점거래처들을 포함한 하도급업체의 인력을 관리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먼저, 처분청의 이의신청 기각사유 중 쟁점거래처들에 공통된 사항에 대하여 반박해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같은 날 다시 출금한 것에 비추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택배 물류터미널 야간근로자의 95% 이상이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서 하도급업체가 용역료를 받으면 곧바로 출금하여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출금하였다는 현금을 반환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다음으로, 이의신청 기각사유 중 쟁점거래처별 반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택배상품의 분류 및 상하차 작업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설령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에 해당하여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매출처가 돈을 입금시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반환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이들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OOO및 OOO의 경우 고액의 도급계약을 하면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회사들의 팀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OOO의 경우 도급계약 체결시점이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보다 빨라 도급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고 이전까지 거래가 없었던 신설법인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목적상 원가가 인정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쟁점거래처 중 OOO과 OOO의 대표자 OOO은 각각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4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과의 계약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관련자들의 확인서 3부(OOO대표자 OOO)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확인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사용한 출근부의 일부 내용과 근로자들의 근무확인서 중 1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비 정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의 근무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사본, 관련자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회사들의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