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 목적상 원가가 인정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쟁점거래처 중 OOO과 OOO의 대표자 OOO은 각각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하도급계약서 4부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과의 계약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관련자들의 확인서 3부(OOO대표자 OOO)를 제출하였고, 이 중 OOO확인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에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사용한 출근부의 일부 내용과 근로자들의 근무확인서 중 1부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비 정산절차는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근로자들의 근무 확인을 위하여 마련한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통장 사본, 관련자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액 중 거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었던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고액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거래처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 회사들의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통장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