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이 가지급금 및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4175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은 본인 소유 주식을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6.10.19. 및 2007.9.17.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는바, 그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 ***에 대한 미수이자 중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2.15. 충청남도 OOO에서 개업하여 2006.8.17. OOO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회사로서, 2008~2011사업연도까지 주주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으나 미수이자에 대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된 날까지 미수이자 상당액이 현금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소득처분하지 않고, 현금회수되었다가 같은 날 재차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국세청 감사 지적에 따라 2014.1.21. 및 2014.3.19. 청구법인이 2008~2011사업연도에 주주 OOO에 대한 미수이자 중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 OOO원을 다음 <표1>과 같이 O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일부 인용(가지급금 원본에 가산된 미수이자 중 각 사업연도별로 배당 소득처분받은 금액을 가지급금에서 차감하여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2010년 귀속분은 OOO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OOO에 OOO의 주식(청구법인 주식의 50%인 3,25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시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주식포기각서 및 주식처분위임장을 작성·교부하였는바, 쟁점주식은 OOO 본인이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담보에 해당하므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담보가 제공된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에 대한 배당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주식의 담보가치의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객관적 시가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6.10.19. OOO과 각 체결하였던 주식양도계약상 주식의 양도금액(2006.10.19.자 계약은 1주당 가액 OOO원)으로 볼 수 있고, 위 각 양도금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은 OOO원으로 OOO에 대한 2009년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인 OOO원의 378~391%이나 되어 OOO으로부터 회수할 채권을 훨씬 상회하며, OOO에 대한 가지급금은 2008.1.31. 및 2008.2.4. 지급한 금액을 재차 대여처리한 것으로 위 각 계약일과 불과 15개월·4개월 정도 차이가 나고, 위 각 계약의 해지사유는 청구법인이 아닌 양수자들의 거래대금 부족에 있었으므로 위 각 주식양도계약의 성사 여부는 시가인정 여부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청구법인과 OOO 간의 (주)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OOO이 OOO에 주식처분위임장과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이지 OOO이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등에 규정된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담보가 제공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OOO이 OOO에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을 청구법인에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6.10.19. 및 2007.9.17. 각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둘 다 중도에 해지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일도 소득처분일인 2009년~2012년말보다 훨씬 이전의 거래가액이므로 위 각 주식양도계약상 1주당 가액은 정당한 시가가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2009년말 OOO원에 불과하여 OOO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2009년말 OOO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OOO이 청구법인에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주주가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의 가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미수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 OOO에 대한 당초 가지급금 등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약정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OOO는 2006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2013.12.31. 현재 회원 819명, 입회금 OOO원)으로 골프회원권 가치 하락과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회원의 입회금 반환요청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9.5.27. 채권금융기관인 OOO와 (주)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약정기한인 2010.5.28.까지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아 1년 연장 약정하여 운영하던 중 2010년 10월 실질적인 1인 대주주 OOO이 OOO원 사기 대출,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부도상태에 이르렀으며, 2010년 12월 영업이 중단되었다. (다) OOO는 OOO에 담보(주식근질권설정 및 주식포기각서·주식처분위임장 작성·교부)로 제공한 청구법인 발행 주식 전체인 6,500주(쟁점주식 포함)를 2011.11.18. OOO원에 취득하여 2011년 12월 (주)OOO에 대한 채권 OOO원에 OOO(주)에 매각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주)OOO 회원과 채권자들이 2013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등에 대응하고 있다.

(3) (주)OOO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2009.5.19.)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OOO가 OOO에 ‘청구법인 발행주식 6,500주의 양수도통지’라는 제목으로 보낸 주식양수도통지서(2011.11.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의 누적결손금 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으며, (주)OOO의 주요경영사항 신고(2007.11.29.) 내용에 의하면, 위 2007.9.17.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양수 및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당사에서는 동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청구법인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다음 <표5>와 같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관련된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에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며,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주식은 OOO이 가지급금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주)OOO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에 따라 OOO에 제공한 담보인 점,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2006.10.19. 및 2007.9.17. 체결하였던 주식양도계약은 두 계약 모두 이행되지 아니하고 해지된 것으로 나타나 위 각 계약에 따른 1주당 가액OOO을 실질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계약일도 소득처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이어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가액(OOO원)은 OOO에 대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합계액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주 OOO에 대한 미수이자 중 1년 이상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