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합병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합병계약체결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에 따른 신주교부비율만 산정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합병대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영업권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또한, 쟁점영업권 금액 중 실질적 가치가 아닌 합병계약체결시점(2008.9.8.)과 신주발행시점(2008.12.22.)의 주가 변동에 따라 영업권 가액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계상된 약 OOO은 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①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합병법인의 주가 변동에 따라 영업권에 계상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 전체금액을 영업 권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 "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 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 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 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 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 상각자산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 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