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돈농장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돈농장의 폐기물처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1.12. OOO 소재 토지 2필지 합계 1,678㎡(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12.17. 이를 인근 축사 및 목장용지와 함께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 014.1.3. ~2014.2.7.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양돈농장과 연결되어 있어 내왕이 가능한 토지인데 현재는 양돈농장에서 버린 오물로 토양이 검게 변해 있고 돼지 사체 등이 버려져 있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를 위탁영농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문의한바, 인근에 있는 농지는 본인이 기계작업을 모두 하고 있는데 쟁점토지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바로 아래 연접한 농지(OOO 44-2번지)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경작내용을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최근 4~5년간 돼지 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 사체 등 오물을 매장하여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났고 밭을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계속 풀만 있는 휴경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양돈농장주가 소유주인데 농작물을 경작하지는 않고 양돈농장에서 오물을 버리기만 하였고 한해 동안 배나무를 식재하였다가 바로 죽어서 그 후 농작물을 재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인은 서OOO(OOO에서 중장비업 영위), 장OOO(새마을 지도자), 이OOO(인근 주민), 나OOO(반장), 양돈농장의 직원(홍OOO), 양돈농장의 지인(윤OOO), 요양병원의 직원(안OOO)의 각 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서(발행처: OOO),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돈농장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영농에 적합한 토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