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4085 선고일 2014.11.03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으로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30. OOO 대 5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천원에 취득하여 2004.7.29. 백OOO에게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7년에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토지는 1년 미만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면서 청구인 등으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이 OOO천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제출받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백OOO는 2013.2.25. 이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수표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4년 5월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제출한 OOO천원의 계약서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4.7.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유는 당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원칙하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단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의 존재를 이번 처분청의 처분 이후에야 알았으며, 쟁점계약서 작성도 2004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작성된 게 아니라 2007년 세무조사 당시에 2004년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는 허위의 문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2007년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를 시인하겠다는 의미로 제출한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먼저 제출한 것은 아니다.

(3) 국세기본법상 특례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시점은 신고시점이라 할 것으로 당초 신고시점에서는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5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탈루할 목적이 없었다면 2007년 세무조사 당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진실된 실지거래가액 OOO천원이 기재된 실제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짓의 쟁점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비록 쟁점계약서가 양도소득세 신고시점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03.12.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년에 제출한 쟁점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 매매대금은 OOO천원, 계약일은 2004.7.12., 잔금일은 2004.7.29.로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은 없으며 청구인과 백OOO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과 백OOO가 날인하여 2004.9.20.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실거래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OOO천원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당초 신고시 첨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인계약서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 매매가액은 기준시가인 OOO천원이다.

(4) 쟁점토지를 양수한 백OOO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백OOO와 2004.7.4.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천원, 계약금은 OOO천원, 잔금은 OOO천원이고,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대리계약하고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OOO, 백OOO 및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장OOO가 날인하였다. (나) 공인중개사 장OOO의 확인서(2014.5.7.)는 쟁점토지를 본인이 중개하였고 그 매매가액은 OOO천원이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 계약금 OOO과 잔금 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이OOO가 작성하여 백OOO에게 교부한 영수증 2매를 제시하였다. (라) 쟁점토지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백OOO는 2004.7.29. 발행된 OOO 자기앞수표 사본OOO을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주OOO는 2014.10.21.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신고 후 2년여가 경과하여 작성한 계약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받으면서 단순히 편의를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고, 당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조사반장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2중1898, 2012.9.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5년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기준시가인 OOO천원으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백OOO가 제시한 매매가액 OOO천원의 매매계약서는 함께 제시된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영수증․수표 사본 등에 의해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결국 청구인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