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0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전-4081 선고일 2015.03.09

이 건 형사재판은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수취한 리베이트 금액이 형법상 횡령 또는 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범죄사실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일 현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22.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1.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검찰청 OOO지청이 아래 <표1>와 같이 통보(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등)한 연도별 횡령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범칙)를 실시하여 리베이트 수수액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에 대하여 2013.2.18.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 며, 2013.2.8. 청구법인은 위 리베이트 수수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4.2.26. 법인세 OOO을 경정청구하였다. OOO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처분(상여)금액을 감액․경정한 후 2014.4.24.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법원은 2013.12.30. 리베이트의 사실상 귀속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권OOO이고, 권OOO으로부터 리베이트 상당액 추징 및 기프트카드 몰수 등을 판결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고, 권OOO은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리베이트는 권OOO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유 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권OOO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OOO의 리베이트 OOO원은 권OOO 등에 지급된 리베이트가 아니며, 주식회사 OOO 관련 횡령금액(OOO원)은 민원대비 명목 등으로 약 OOO원 가량이 민원처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무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 (2013고합 44 판결)이 당초 수정신고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리베이트 수취금액이 세법상 법인의 익금 및 귀속자 상여에 해당함)등에 관한 판결이 어야 하나, 수취한 리베이트 금액이형법상 횡령 또 는 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즉, 범죄사실 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 인에 해당된다.

(2) 권OOO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 하여 현재 이사장으로서 유일하게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서 재단 산하에 OOO(의약품 공급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경 병원장, 사무처장, 기획부장 및 구매부장과 각 병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업무보고 회의를 열어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의약품납품 업체 선정 등 재단 산하 사업장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사장 권OOO의 행위는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 되는 것으로서 권 OOO의 리베이트 수취행위 효 력은 청구법인에게 미치는 것이며(감심 -1999 -0204), OOO 등 의료재단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및 의료 기기업체로부터 정기 및 수시로 받은 리베이트는 청구법 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 의료행위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의약품 구입 등)와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익에 해당된다. (3-1) 청구법인은 리베이트에 대하여 ‘배임수재’로 법원의 확정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21조에 열거된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 품’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해당리베이트는 청구법인의 의료행위와 밀접하게 관련하여 발생되었고 가장 의 회계처리 등을 수반한 결과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익금으로서 관련인의 형사처벌 죄목의 형태에 따라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 익금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권OOO의 OOO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에서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인정되었던 금원 전부를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위 리베이트와 개인자금으로 인수한 OOO을 OOO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략)”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스스 로 인정하여 그 귀속 및 이익의 결과물을 청구법인에게 인계 한 것이므로 권OOO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3-2) 지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OOO원, 2 011.6.30.)은 법원판결문에서와 같이 실제 수취된 사실이 확 인 되지 아니하며, 관련인 진술에서도 할인금액을 리베이트 로 수취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취소하여 할인 없이 전액을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 구이유가 있어 감액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 금액에 대한 관련 법인세 및 상여처분금액에서 기(旣) 감액 결정하였기에 청구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OOO원, 2011.11.4.)은 OOO 리스비용을 대납해준 것으로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 에 해당하고, 대납한 리스비용 지출시 지출된 현금의 귀속 자가 확인되지 아니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3) (주)OOO으로부터 수취하여 권OOO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 2010.1.4.)에 대한 업무상 횡령무죄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 단은형법상 횡령범죄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바, 무죄추정 의 원칙에 따라 판결한 것으로 재판부에서도 위 금액이 신OOO 이사)을 통해 권OOO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권OOO 명의 OOO계좌에 상기 자금 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설사 자금을 건네준 주식회사 OOO 관계자의 진술대로 민원처리비용으로 지급한 자금이라도 받은 자금은 익금에 해당되며, 민원처리비용으로 지출시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손금으로 회계처리 하면 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 07∼2009사업연도분의 경정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리베이트 등 OOO원 중 2010~2011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금액(OOO원)을 익금산입 및 소득 처분(대표자 상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가. 영화필름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약금
  • 나. 배상금
  •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 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OOO (나) OOO법원이 2013.12.30.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권OOO을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하여 판결한 고등법원 판결서(2013노388)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건 형사재판 이 당초 확정 및 수정신고 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 액의 계산 근거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리베이트 수취금액이 세법상 법인의 익금 및 귀속자 상여에 해당함)등에 관한 판결이 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권OOO이 수취한 리베이트 금액이형법상 횡령 또 는 배임수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즉, 범죄사실 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007~2009사업연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청구일 현재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법원이 2013.12.30. 리베이트의 사실상 귀속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권OOO이고, 권OOO으로부터 리베이트 상당액을 추징 및 기프트카드 몰수 등을 하도록 판결(2013노388)하였고, 권OOO의 횡령혐의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 리베이트는 권OOO이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액이라고 보아 유 죄판결을 하였으므로 리베이트에 대해 권OOO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수수한 리베이트 금액이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인지 여부는 해당 리베이트의 성격, 리베이트 수수과정에서의 역할·행위 등 제반사 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바, 청 구법인의 이사장인 권OOO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 하여 현재 이사장으로서 유일하게 대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서 재단 산하에 OOO(의약품 공급업체)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8시경 병원장, 사무처장, 기획부장 및 구매부장과 각 병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업무보고 회의를 열어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의약품납품 업체 선정 등 재단 산하 사업장에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청구법인과 거래하는 제약회사 및 의료 기기업체로부터 정기 및 수시로 받은 리베이트는 청구법 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OOO법원 판결서를 보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에서 리베이트 수수액으로 인정되었던 금원 전부를 OOO의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위 리베이트와 개인자금으로 인수한 OOO을 OOO에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략)”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액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 귀속 및 이익의 결과물을 청구법인에게 인계한 것이므로 권OOO의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OOO원, 2011.11.4.)은 OOO 리스비용을 대납해준 것으로 법원판결문에서 확인되므로 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해당하고, 대납한 리스비용 명목으로 지출된 현금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여 권OOO 명의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OOO원, 2010.1.4.)은 주식회사OOO 관계자의 진술대로 민원처리비용으로 지급한 자금이라도 받은 자금은 익금에 해당되며, 민원처리비용으로 지출시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손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