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일한 단지에 위치한 같은 층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O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일한 단지에 위치한 같은 층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O억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4.1.13.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등기원인: 2013.9.3.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기준일: 2007.1.1.)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비교대상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비교대상 아파트는 OOO원에 매매(등기원인: 2007.9.8. 매매)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정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4.11.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기납부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6.1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내 매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가격 열람시스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전용면적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6)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과거시세보기’ 조회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가 속한 OOO의 과거 시세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7)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 아파트가 속한 OOO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은 위치한 지역(주거지역), 주용도, 사용승인일 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아파트가 속한 OOO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와 층수 및 전용면적이 동일한 아파트 1채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비교대상 아파트 이외에도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에 위치한 같은 층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되었고, 쟁점아파트 등이 속한 OOO의 2007년 3월 시세는 비교대상 아파트가 거래된 2007년 9월의 시세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및 각 목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및 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