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한 사실만으로는 실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중 및 나지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한 사실만으로는 실지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서에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중 및 나지상태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 청구인은 2009년 및 2010년 개인사정으로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년 인접하여 노인회관이 신축되면서 노인회관의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되었다. 청구인은 2011년 및 2012년에 노인회장을 수차례 만나 쟁점토지에 향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니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OOO 건물 신축을 위한 쟁점토지 수용협상이 결렬된 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지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2013년 2월 노인회장을 만나 농사를 짓기 위해 복토할 예정임을 최종 통지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3월 쟁점토지에 복토를 한 후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 5월에 콩을 파종할 계획이었으나, OOO가 같은 해 4월 수용협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쟁점토지는 분할 전 549㎡의 토지였는바,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09㎡에는 계획대로 콩을 파종하였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콩 1.5말을 수확하여 자가소비하였다. 처분청이 현장확인 증거로 제시한 잡풀이 무성한 사진은 2013년 9월에 촬영된 것으로 양도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사진으로 쟁점토지 양도 후 상당기간 방치된 상태에서 촬영된 사진이고, 청구인이 농지 상태로 만든 쟁점토지는 2013년 4월에 계약하여 같은 해 5월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3년 5월 이후에는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의 의견은 사리에 맞지 않다. 또한, 쟁점토지는 수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단단해져 단기간 내 잡풀이 우거질 수 없는데, 복토를 하여 잡풀이 무성하므로 이는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반증이다. 처분청은 건설현장 직원의 진술 및 쟁점토지가 2000년부터 노인회관 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장,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쟁점토지가 복토 후 밭으로 경지정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노인회관은 2009년에 신축되었으므로 처분청의 현장확인 조사내용은 신뢰성이 결여되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시 쟁점토지 감정평가서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 ‘나대지 상태’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으나,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불합리하고,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상시 이용되지 않았으며, 농작물이 없는 밭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복토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콩을 파종하여 수확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1972년부터 현재까지 OOO의 조합원이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도 전업농민으로 인정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해 증여세를 감면받았으며, OOO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2008년까지 매년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OOO에 양도(2013.4.25. 매매를 원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원래 면적이 549㎡였으나 분할로 인하여 309㎡를 OOO에 이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출력일자: 2013.11.19.)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3)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검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에 대한 검토 결과, 8년 이상 자경여부는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2011~2013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표3>
(4)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회장 등의 농지 경작사실확인서(2014.3.12.)를 보면,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OOO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매년 주로 벼를 경작하였고, 수용 후 남은 토지에서 콩을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조합원증명서OOO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농지원부OOO상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 또는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2013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인근 주민은 청구인이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본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에는 현장확인 당시 의용소방대 건물이 신축중인 상황으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은 현장소장 및 인부에게 신축공사 직전인 2013.9.4. 쟁점토지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하여 첨부하였고, 현장소장 및 인부는 ‘쟁점토지의 상단에 최근에 복토한 것으로 보이는 흙이 있었고, 쟁점토지의 한쪽 구석에 호박이 있어 작업하기 직전 할머니들이 호박잎을 따갔으며, 그 외 농작물은 전혀 심어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와 인접하고 있는 노인회관에 들러 확인한바, 노인회장은 ‘청구인은 노인회관이 지어진 2000년대부터 밭작물을 심지 않았으므로 노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직전 농사를 짓겠다고 쟁점토지를 복토하였으나 실제로 작물은 심지 않았으며, 노인회의 할머니들이 호박을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2012년 4월 촬영)이 첨부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감정평가서OOO를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평가기간은 OOO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은 각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중’ 및 ‘나지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팬스자재를 구매한 영수증, OOO이 2013.3.21., 2013.3.29. 청구인에게 복토 관련 용역 및 중장비 등을 제공하고 발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대금 지급 관련 청구인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 등의 사실확인서(2014년 1월)에는 ‘OOO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는바, 수용 당시 사진과 같이 복토가 되어 있어 농작물을 경작할 준비상태였고, 밭이랑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다)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노인회장 간의 문답서(2014.3.14.)에 따르면 노인회장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는 복토하여 밭으로 만든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수용되었기 때문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청구인이 수용되고 남은 토지에 콩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노인회장 및 회원의 사실확인서(2013년 12월), 노인회장의 사실확인서(2014년 3월), 청구인과 청구인 세무대리인간의 문답서(2014.3.14.)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노인회관)의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사용승인일이 OOO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농지를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복토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감정평가서에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중’ 및 ‘나지상태’로 나타나는 점, 노인회장도 문답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한 필지를 이루고 있던 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