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빙자료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재고자산, 매출.매입원장은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품제조나 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금융증빙자료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재고자산, 매출.매입원장은 실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제품제조나 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실질적으로 OOO 1인이 주식을 OOO% 소유한 소기업으로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으로 지출하였고 이를 연말 결산시 대차관계를 외상매출금․매입금과 상계 처리한 후 회계처리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쟁점거래에 대하여 건별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회사는 다음 <표2>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다. <표2> 금융거래 내역
(2) 재화의 이동사실과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단지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매입장부만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두 회사는 동일 장소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고, 거래도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차한 화물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운송비가 발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두 회사가 동일한 주주이므로 실질적으로 거래명세서상에 인수자 확인이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두 회사의 사업장은 구분되고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은 회사별로 구분되어 결산․신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와 거래내역을 자재, 제품, 제작용역비, 공장임대료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용역비 OOO원와 공장임대료 OOO원은 무체물이므로 이동사실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 다.
(3) 청구법인의 종업원 사직서와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 외 3인은 2010.9.30. 퇴사한 직원이었다. 이 직원들이 청구법인 근무시 지급되지 못한 임금OOO을 쟁점거래처에서 2011.7.26. 대신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연말결산시 외상매입금․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되었다.
(4) 매입매출 원장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임대료 및 세금계산서 신고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2010년과 2011년에 쟁점거래처의 OOO이 실존해 있었으며, 공장의 실재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공장 일부를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하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다.
(5) 청구법인은 그 당시 청구법인 소유의 공장을 가지고 사업자등록된 실체가 있었으며, 건강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에서도 나타나듯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직원도 있었다. 또한 실물거래 없이 외형 신장으로 입찰경쟁 우위를 확보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서는 OOO원 이하인 경우 실적은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OOO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품실적이 OOO 배점한도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 향상목적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회수 연장목적 의견에 대해서도 두 회사의 금융차입금이 2010년 OOO원에서 2011년 OOO원으로 전년대비 OOO원 감소되었다.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8. OOO에 자전거보관대 등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립한 후, 2005.4.29. OOO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가 2013.7.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신고내용에 반영하였음이 나타난다. <표3>
(2)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중 2013.12.24.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거래 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사본의 내용은 다음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4> 위 <표4>의 거래명세표 중 일부는 연도가 기재되지 아니한 채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11년 9월 중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가로등주와 버스승강장관련 자재 매입(부가가치세 포함 OOO원)과 매출(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의 물품대금 차액(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차입한 쟁점거래처의 직원 인건비OOO와 상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 청구법인이 2013.12.24.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거래처 명의의 OOO(337---*) 통장 거래내역 사본과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근무자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본, 그리고 국세통합시스템전산자료의 청구법인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다음 <표5>와 같이 나타난다. <표5>
(4)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와 국세통합시스템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세무대리인은 OOO(214-04-)이며, 쟁점거래처와의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장부상 가지급금 계정과목으로 기장처리하였고, 2011사업연도는 OOO세무회계사무소(220-04-)이며, 내부거래에 대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계정과목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3.10.28.~2013.12.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하고 2014.1.7. OOO에게 청구법인(대표자 포함)과 쟁점거래처(대표자 포함)를 조세범칙혐의자로 고발하였고, OOO은 이들 피고발인에 대하여 OOO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7) 청구법인이 추가 항변자료를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OOO은 자전거보관대와 휀스 등 소규모제품과 단순한 도로시설물을 생산하였고, 가로등주 및 버스승강장과 캐노피 등 규모가 큰 제품은 청구법인 OOO에서 생산하였다. 2008년부터 정부의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여 개발된 OOO자전거시스템과 공공자전거 사업 참여를 위해 개발된 무인대여자전거시스템과 전기자전거사업은 청구법인 OOO에서 생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공장등록대장을 보면, OOO에 공장부지는 3,096㎡, 제조시설은 293.4㎡, 부대시설은 277.15㎡이며, 주요 생산품이 가로등주 및 버스승차대인 것으로 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 증빙자료, 가지급금․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원장,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와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는 이 건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자산과 매출․매입 원장을 실거래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자재를 구매 및 가공용역을 제공하였고 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동일한 사업장소, 동일한 사업내용 및 동일주주이고, OOO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점으로 보아 두 회사가 OOO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2010.9.9.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 OOO원을 공급받아 해당 자재를 가공한 후 2010.9.30. 제품 OOO원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여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제조업임에도 OOO%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2010.11.30. 쟁점거래처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같은 날 동일 품목인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하루만에 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기계장치의 가액이 OOO원에 불과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