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식회사 OOO은 OOO에서 OOO을 하는 본사이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을 주로 제조하는 업체이다. 청구법인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상 구리를 1~2%내의 극소량을 사용하고, 필요한 구리를 주로 수입하나 운송 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부족분만 국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에도 국내업체 몇 곳에서 견적을 받아 최종적으로 OOO로부터 구리를 매입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일시적인 거래이자 청구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OOO인 소액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명함 등을 수령하였고, OOO은 2008년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상업체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을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견적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가액은 청구법인이 2011년 11월 동일품목을 타업체로부터 매입한 입고단가 및 조달청 고시단가와 비교해도 정상적인 거래금액으로 볼 만한 시가에 의한 가액이었다. 청구법인은 2011.6.4. 정상적인 계근을 하고 물품을 수령한 후 OOO에 물품 수령을 알렸고, OOO은 당일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한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의 법인통장에 정상적으로 이체되었다.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지 OOO 대표이사의 진술에 근거한 것일 뿐이며, 조사내용 중 OOO의 매입·매출액 OOO원 전부를 한 사람이 관리하였고, OOO이 모든 매입처가 가공거래처임을 알고 거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OOO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2012년 9~11월에 이루어졌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2011년 6월의 거래인바, 2011년 6월 당시 OOO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 중 OOO이 2012년 4월까지 주식회사 OOO와 같이 야적장(물류사업장)을 사용하였다고 조사된 점은 2012년 4월까지 거래 중 청구법인과 같은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는 반드시 거래 전 사업장 방문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닌바,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OOO의 본사는 OOO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명함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OOO의 물류사업장에서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당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확인되었기에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에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OOO의 OOO에 소재한 물류사업장이 포털사이트 OOO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확인 등을 거쳐 거래하게 된 것이다.
(2)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의 OOO의 본사가 아닌 OOO의 물류사업장에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세금계산서도 실물을 공급하고 있는 물류사업장에서 교부받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물류사업장이 아닌 본사에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의 물류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만 확인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공급자는 OOO로 종사업장 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OOO의 사업장 주소는 OOO로 나타나는 한편,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2)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보고서OOO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11.7. 개업하였고,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주식회사 OOO와 같은 장소OOO에 야적장(물류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4월 이후로는 야적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OOO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의 야적장 소재지는 OOO이 전대한 OOO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의 2011년 6월 조사에 따르면 OOO의 간판과 주식회사 OOO의 간판이 위·아래로 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주식회사 OOO 등 OOO에서 OOO로 자금이 입금되면 10분 이내 주식회사 OOO로 송금이 되고, 주식회사 OOO에서 다시 자료상(폭탄업체)인 OOO 등으로 출금되며, 자료상은 OOO원의 현금을 입금 즉시 출금한 점을 이유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매입금액 OOO원 등 OOO의 2011년 제1기 매입금액 OOO원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의 대표이사가 ‘모든 OOO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하였고, OOO의 실제 출처는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고 진술한 점, OOO이 청구법인 등 OOO로부터 입금된 OOO대금을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에 송금하고, 주식회사 OOO 등 매입처는 다시 OOO 등의 자료상(폭탄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며, OOO 등은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을 이유로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OOO로부터 매입한 거래 관련 금액 전액OOO을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대표이사의 명함을 제출한바,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OOO로, 개업일자는 OOO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고, OOO 대표이사의 명함에는 OOO의 주소가 ‘OOO’로, 물류사업장의 주소가 ‘OOO’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구매전표 및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바, 계량증명서는 청구법인이 계량한 것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5) 청구법인은 OOO의 통장사본 및 이체확인증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의 계좌OOO에서 OOO의 계좌OOO로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특징 안내문OOO’, 한국산업표준 관련 자료에 따르면 OOO는 OOO로 구성되고, OOO 제조에 사용되는 OOO은 종류별로 구리성분이 질량의 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비축물자 OOO 판매 안내문’OOO을 제출한바, 전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2011.11.14.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비축물자 OOO 판매 안내문’에는 OOO의 1톤당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은 OOO의 포털사이트 OOO을 제출하였는바, 건물에는 주식회사 OOO의 간판과 OOO의 간판이 위아래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OOO의 폐업일은 2013.10.15.이고, 청구법인의 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OOO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3>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의 야적장 소재지는 OOO이 전대한 곳으로 OOO 및 주식회사 OOO의 간판이 위·아래로 같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OOO 사업장 및 야적장의 현장방문 등을 소홀히 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물품의 상차사진이나 차량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8조(등록번호)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