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3917 선고일 2014.09.19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비용은 신고누락된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편의점[상호: ○○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통업을 영위하는 ○○)과 체결한 위탁가맹계약(이하 “쟁점위탁가맹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위탁가맹점주)로서, ○○으로부터 지급받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은 편의점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9월 ○○에 대하여 법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라 편의점의 매출총이익(순매출액-매출상품원가애) 중 청구인들이 분배받을 이익배분액 비율(30%~8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동 가액에서 쟁점위탁가맹계약상 청구인들이 ○○에게 부담하여야 할 비용(전산유지보수비, 점포유지보수비, 전기료 등,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별지>목록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법률관계 상법에 의하면 수탁자는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을 매매하느 것을 영업으로 하면서 매매자체가 아닌 매매의 성립에서 이윤을 획득하는 자이고, 회계기준적용기준서03-2에서는 위탁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란 수탁자가 매매성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받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써 그 기준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던지, 매출총이익에서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든지, 영업이익에서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지의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일 뿐, 조세권력이 개입하여 매출총이익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이 수수료금액이라고 결정할 것은 아니고, 위탁판매수수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결정하는데 그러한 결정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인 경우 등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체결의 자유․계약상대방선택의 자유․계약내용결정의 자유․계약체결방식의 자유)을 부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과 청구인들간에 가맹수수료를 산정하는 산식을 살펴보면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에서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용 중 청구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정하고 있는데(쟁점위탁가맹계약서 제46조), 이는 영업이익(매출총이익-판매관리비)에 분배비율을 정하는 형식과 유사하지만 이방식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면 판매관리원가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가맹점포와 그렇지 못한 가맹점포간 가맹정산수수료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아 각 가맹점이 경영을 방만하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판매관리원가를 절감하는 부분만큼 각 가맹점주들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 가맹점에서 원가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2) 청구인들과 ○○ 간의 계약 쟁점위탁가맹계약서 제46조(○○ 차지규정)에 의하면 ○○은 청구인들에 대해서 각 회계월마다 제8조에 따라 부여한 권리와 장비설비와 사용권 및 ○○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의몫인 ○○차지[○○ 수수료로 쟁점위탁가맹계약서의 별첨(6)에 설명되어 있음] 및 판매관리비의 성격인 쟁점위탁가맹계약서의 별첨(7)의 비용 등을 공제하고 위탁판매수수료를 별첨(6)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첨(7)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할 판매비 성격의 비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별첨(6)에 의하여 가맹점 몫인 매출총이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위 별첨(7)의 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 정산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위 금액이 공급가액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말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청구인들과 ○○간의 계약내용과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매출초이익률에서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차지의 판매관리비 성격의 비요을 공제하고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위 가맹점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가맹점수수료만이 위탁판매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매출총이익률에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나 위 금액 외의 공제되는 금액은 가맹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있어 그 계산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금액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매출총이익에서 일정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어서 이러한 금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과 청구인들간에 위탁수수료를 얼마로 정하느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심하게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그것이 건전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9년부터는 매출총익에 청구인들의 배분비율을 곱한 몫의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출총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맹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면 그계약의 내용에 따른 금액이 가맹수수료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 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아니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이론상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가맹점수수료는 청구인들과 ○○에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합의한 매출총이익에서 ○○차지와 판관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는 쟁점위탁가맹계약서 제46조 및 별첨(6), 별첨(7)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청구인들이 실제로 받는 가맹점 수수료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적정한 경영성과 평가와 원가통제를 위해○○과 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한 매출총이익 이외에 쟁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를 반영하여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맹점주의 주 수입원인 용역의 대가(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쟁점위탁가맹계약서 제46조(○○차지)에 ○○ 차지(○○ 수수료) 및 쟁점비용 등을 공제하는 이유는 경영 노하우 및 각종 기밀정보를 계속해서 제공, 시스템 특유의 경영상의 서식, 대여장비 및 대여 내․외장시설을 사용할 권리, 상표․서비스마크․의장․저작권 및 간판․표장․라벨 등을 사용할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임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일반소모품비용, 점포유지보수비, 지급임차료, 전기료 등으로 차감한 비용의 성격은 청구인들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부담하거나 구매 후 청구인들에게 지급할 대가(위탁판매수수료)에서 차감정산한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해 ○○이 청구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인들은 ○○에게 동 금액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거래상대방과 매입․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상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또한, ○○비용공제 항목9판매․일반 소모품비용)을 청구인들이 직접 부담하였을 경우 정산과정이 필요 없으며 이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위탁판매수수료 전액)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담 후 청구인들에게 전가 시킨 후 정산과정을 거쳤더라도 과세표준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며, 쟁점위탁가맹계약서의 위탁판매수수료 계산 방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은 매출초이익(순매출액-매출상품원가액)에 대한 일정비율이고, 정산 편의상 ○○이 청구인들을 대신하여 쟁점비용 등을 공제하고 ○○의 몫인 ○○ 차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맹정산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는 거래세로서 거래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상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가맹점주인 청구인들이 ○○에게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공급가액 계산에 있어 위탁가맹계약서상 매출총이익 중 가맹점주가 분배받을 비율에 따른 금액에서 위탁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할 전산유지보수비 등을 상계(제외)한데 대하여, 당초 매출총이익 중 가맹점주가 분배받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을 보면, ○○은 전산시스템을 2009년부터 변경하였고, 변경 이후에는 쟁점비용 등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가맹점주도 쟁점비용을 ○○으로부터 지급받을 위탁판매수수료와 상계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 건 쟁점과세기간(2008년 제2기)에는 가맹점주들이 본인들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매출총이익×이익배분비율)에서 본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비용을 서로 상계한 후의 가맹점 정산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 및 조사관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의 형태는 아래 <표1>과 같고, ○○과 가맹점주는 가맹점 사업장별로 아래 <표2>와 같이 ○○의 지점법인과 가맹점주의 개인사업자등록(완전가맹점의 경우 업종은 소매/편의점, 위탁가맹점의 경우 업종은 도매/상품대리)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제출한 ○○.○○.○○. ○○(갑)과 점 가맹점주(을, 점, 위탁가맹점)간에 맺은 쟁점위탁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처분청 등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갑)과 가맹점(을)간에 작성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중 완전가맹점 및 위탁가맹점의 다른 계약내역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5) 조사관청 공무원과 ○○ 직원 (○○)간에 ○○.○○.○○.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는 아래 <표5>와 같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완전가맹점 및 위탁가맹점의 정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인바, 쟁점위탁가맹계약서상 위탁판매수수료 지급시 가맹점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 청구인들간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지급받을 금액이 각각 발생하여 정산의 편의상 이를 상계하는 것일 분, 청구인들이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라 ○○에게 제공한 용역(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 변동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주가 전산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한 것은 별도의 거래로 보이는 점, 이 건 쟁점과세기간(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후인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는 청구인들이 부담한 전산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하여 ○○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청구인들도 점포의 매출총이익에다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배분금액 전액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로 하여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법령상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라 청구인들이 ○○에게 교부하여야 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은 매출총이익에 쟁점위탁가맹계약에 따른 이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비용 상당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