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매출ㆍ매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여 부과처분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3774 선고일 2015.06.18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 실제로 매출ㆍ매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19.부터 2014.1.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70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324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17.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OOO을 공급받았는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장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쟁점매입처가 실제로 OOO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OOO을 공급받는 과정에서도 검수절차를 통하여 해당 OOO이 실제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한 후 그 증빙자료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운송차량사진, 상하차시 동영상 등을 함께 보관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거래대금을 정확하게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도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은 검찰로부터 2014.7.7.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착수 시 사업장에 거래품목인 OOO은 물론 직원 및 작업흔적이 없었고, OOO은 과거 고철관련 업종에 단기간 종사하였을 뿐으로 해당 업종을 운영할 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자료상 업체와 거래하는 등 실제 고철류의 매입근거가 없는 회사들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주)OOO,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도 매입물량 없는 매출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 근거자료로 거래확인서(입고, 출고), 계량증명서, 상하차 작업사진, 운반확인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대부분은 쟁점매출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조사 종결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외 일부 자료에 모순이 확인되는 등 자료에 신빙성이 없으며, 거래당사자 입회하에 계량하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인계량업소 경유 서류 및 상하차 작업 사진 등을 제시한 것은 추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증거서류로 작성·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간의 거래가 정상적인 실물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조사기간: 2013.11.19.~2014.1.17.)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개업일 2013.1.29.) 사업장은 OOO에서 약 1.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주)OOO가 소유한 임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무실과 작업실을 두었을 뿐 계근대는 설치되어있지 아니하고 이전에 계근대가 있었던 흔적만 확인된다.

2. 조사착수일 당시 사업장에는 청구법인이 주로 거래하는 OOO과는 무관한 일부 소량의 OOO 등의 고철류가 마대에 담겨져 있었다.

3. 대표자 OOO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경기도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고철관련 업종에 오랜 기간 종사한 경험이 없고 고철관련 업종을 운영할 만한 자금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OOO 입사 이전에는 OOO 업체에 근무하거나 OOO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진술에 의하면 주로 본인이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계량증명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실제 거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차량 입고 및 출고 시 각 일자별로 운송차량과 고철류 적재물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주요 적출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6. 청구법인 제출자료[거래확인서(입고, 출고), 계량증명서, 상하차 작업사진, 운반확인증 등]의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각 거래처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의 내용을 보면, 일부 계량증명서의 경우 상차 후 계량한 중량이 상차 전보다 오히려 적어지거나 반대로 하차 후 계량한 중량이 하차 전보다 많은 경우가 있고, 계량한 차량과 운반확인증의 차량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 다른 거래처를 경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에서 계량한 내역과 거래처에서 계량한 내역이 실중량만 일치할 뿐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계량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출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법인에서 실제 계량을 실시하였다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종결시점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반확인증에 기재된 출발지 또는 도착지가 계량을 실시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 다) OOO의 진술처럼 매입이나 매출거래 시 청구법인와 거래처 대표자 또는 직원이 모두 입회하에 계량하였다면 공인계량업소를 경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하차 작업 사진을 찍어 증거서류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바, 이는 추후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여 증거서류로 작성·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으로, 제출된 계량증명서, 거래확인서(입·출고), 운반확인증 등은 OOO이 실제 고철류를 공급한 사실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거래로 기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증거서류로 판단된다.

7. OOO의 주요 진술내용(2014.1.9.)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은 2014.1.17.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청구법인과 실행위자 OOO(82년생)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고발하였으나, 2014.7.7. 청구법인과 OOO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다음 <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14.3.26.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 중 (주)OOO은 주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대표자가 거래처에서 OOO을 매입 후 직접 청구법인으로 운반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OOO은 쟁점 과세기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자료상이며, (주)OOO은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폭탄업체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매출처 10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거나 발행한 이력이 있는 점, 청구법인 제출증빙 중 조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다수 발견된 점, 고철 분리작업 업 무를 1년여 정도 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자금력을 고려할 때 쟁점거래 금액 OOO 원을 운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자료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관련 자료(출고증,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서 등) 및 작업 현장 사진·동영상(외장하드)를 제출하였고, 동영상 및 사진 촬영시기가 장부상 내역과 대체로 일치하며, 데이터 파일의 생성과 촬영현장의 시점(주간, 야간 구분)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매출처인 (주)OOO는 관련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매입세액 불공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구리관련 OOO을 매입하여 분류작업을 한 뒤 매출처에 납품하는 회사이며, 2013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실제 실물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쟁점 사업장을 임차하게 된 이유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법인은 오전 10시에서 11시경에 그날의 OOO가 나오면 청구법인의 마진을 제외한 단가를 설정하여 매입처에 공시를 하고, 매입처로부터 그날 오후 8시 이후에 매입물량이 들어오면 계근을 한 후, 매입한 물량을 분류 작업한 다음날 아침에 매출처에 납품을 한다.

1. 매입처에서 물량이 들어오면 계근을 하여 분류한 뒤 중량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매출처 또한 청구법인이 계근을 하고 물량이 들어가면 매출처에서 다시 한 번 계근을 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처분청이 세무조사 방문한 시간에는 대표이사와 직원이 매출처에 납품을 나간 상황이어서 사업장에 부재하였고 물량도 없었던 것이며, 청구법인은 당시 조사관에게 이러한 물량 흐름에 대해 설 명하고 실물확인을 위해 저녁 불시방문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다)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14.7.7.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구리를 실제 매입하여 종류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매출하였다면 통상 매입과 매출물량이 100%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재고가 전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1. 청구법인은 (주)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의 OOO은 (주)OOO의 매입과 관련하여 (주)OOO 사업장에서 계근과 분리작업 등 OOO의 거래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주)OOO 가 거래처에서 매입한 후 (주)OOO 사업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OOO로 운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주)OOO의 주매입처인 OOO은 OOO의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된 업 체로, (주)OOO은 실제 고철류의 매입근거가 전혀 없는바 해당 매입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OOO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고, (주)OOO은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공급가액)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기간에 OOO원(공급가액)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9월경 OOO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원(공급가액)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에 OOO원(공급가액)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12월경 OOO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며, (주)OOO의 주 매입처인 OOO이 모두 자료상 혐의로 직권 폐업된 업체로, (주)OOO은 실제 고철류 매입근거가 전혀 없는바, 해당 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OOO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주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 (주)OOO이 실제 고철류를 매입하였다는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고철류 등의 매입 없이 당해업체를 포함하여 총 9개 업체에 OOO원(공급가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 한 후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행태로 확인되는바, 해당 매입거래는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인 (주)OOO 등 10개 업체 대부분이 매출거래처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만이 있는 점, 다음 <표3>과 같이 실제 물량 공급 없이 증빙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일부 확인되는 점, 무엇보다 매입물량 없는 매출은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매출거래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1년 미만의 관련업체 근무경력 및 소규모의 자금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개업한 해인 2013년에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을 수백억원대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를 통상적인 업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매출처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거나 자료상과 거래한 업체인 반면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 사업장에 거래품목인 OOO은 물론 직원 및 작업흔적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은 불명확한 점, 쟁점매출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계량을 실시하였다는 증빙이 부족하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조작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