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3743 선고일 2014.11.05

쟁점구축물 중 철탑의 경우 바닥에 부착되어 전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구축물로 그 자체로 어떠한 기능ㆍ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직권시정으로 인해 처분이 부존재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주 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7. OOO 외 4필지 토지 22,644㎡와 그 지상건물 3,043㎡를 OOO에 양도하면서 위 토지 지상에 소재한 OOO 골프연습장의 사업용 자산 일체를 OOO(공급가액)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사업용 자산 중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하 “쟁점구축물”이라 한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직권시정하여 2014.7.25. 위 세액 중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구축물 중 실외골프장의 철탑의 경우 건물 자체의 기능을 보완하는 구축물이 아니라 건물에 설치한 골프연습시설(타석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된 시설물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 또는 건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건물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는민법상 종물에 속하는 정도의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의미하는 반면 동 철탑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지방세법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중 대부분(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지방세법에 위임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철탑 등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골프연습장의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 OOO은 쟁점구축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포함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에만 배분하여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OOO 상당이 과다계상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 건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하여야 하는바,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7호에서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첨탑’ 등을 축조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에서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등을 추가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 시설물은 골프연습장과 합께 양도되고 물리적으로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 골프연습장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연습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및 청구인 또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상 동 철탑 등을 구축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한 점 등을 볼 때, 이는 기계장치가 아닌 바닥에 부착되어 건물과 연결되어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구축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 비품 등을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배분하여야 하므로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이 OOO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시정하여 당초 고지세액 중 OOO을 환급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실외 골프연습장의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구축물의 가액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건축법 제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ㆍ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이나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의2 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 제1호 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써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6)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보고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2011.12.27. 위 골프장 중 토지와 건물은 OOO에, 나머지 골프연습장 철탑 등 구축물(쟁점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등 사업용 자산은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각각 양도하고 위 토지와 건물의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OOO의 교차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따라 2013.10.21.부터 2013.11.30.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쟁점구축물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2.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서 “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제7호에서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을 축조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신고를 요하는 공작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골프연습장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레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구축물 중 철탑의 경우 바닥에 부착되어 전적으로 골프연습장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구축물로 그 자체로 어떠한 기능․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구축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OOO으로 각각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양도가액 등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재산정하여 위 양도소득세 중 일부 세액을 환급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구축물 중 철탑 등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를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구축물의 양도가액 등을 직권시정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결정한 이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불복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