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3714 선고일 2015.05.18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점,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합계 4,470㎡의 토지로 이하 “양도토지” 라 한다)를 2013.5.1. 양도하고 2013.7.1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14.부터 2014.3.25.까지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양도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6.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OOO 등이 방치되어 있어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OOO 등의 적재물은 쟁점토지가 아닌 같은 리OOO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식량을 자급자족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상추 등의 채소를 무농약으로 재배하여 가정에서 소비한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사무실에서 관리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자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OOO로 이전했던 것은 공사 입찰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만 OOO에서 근무했던 점, 농자재는 OOO 조합원인 남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OOO의 매출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양도물건의 현황, 2007년부터 최근의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자경의 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구매한 농약이 양도물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무농약으로 지었다는 주장과 불일치한 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소득발생처 또한 농지소재지와 동떨어진 OOO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 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4)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13)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양도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O 이를 양도한 후 OOO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쟁점토지OOO 등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양도토지에 OOO이 쌓여 있고 오래된 잡풀 등이 이곳저곳에 있어 양도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 및 개인사업자로 2014.3.19. 직접 통화한 결과 농지의 위치 및 양도 여부도 모르고 있었으며, OOO의 직원과 통화한 결과 OOO이 양도토지에서 잡곡 등을 재배하였으나 증빙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OOO 발급된 청구인의 배우자 OOO 명의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4필지 25,111㎡의 농지를 소유 자경하고, OOO은 소유하고 있는 18필지 중 13필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연도별 소득발생 현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2> 청구인의 소득발생 현황 (마)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 OOO 명의의 OOO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2년도에 총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하였고, 2013년도에 총 OOO원 상당의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재촌·자경농지에 관한 조세감면제도는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 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할 것(조심 2014부179, 2014.4.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일부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장확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도토지에 오래된 잡풀 등이 이곳저곳에 있는 등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쟁점토지의 자경에 관한 것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