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고,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청구인은 임OOO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및 차용증서, 이자율 약정 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편, 청구인이 지출한 부모의 생활비 및 청구인 본인의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은 부모가 반환하거나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이를 채권으로 인식하여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을 실제 임OOO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대차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를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OOO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OOO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도 임OOO이 이체한 내역이 다수 나타나는바, 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금액을 이자율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모(母) 임OOO으로부터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모 임OOO과 부 김OOO은 공동으로 소유한 OOO 전 1,158㎡를 2007.1.17. OOO원에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2010.10.1.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2>생략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임OOO의 OOO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2011.7.4.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OOO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되었다. <표3>생략 (다) 청구인의 2013.10.25.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2013.11.18. 이건 증여세 과세자료가 당초 OOO세무서장에서 분청으로 이전된바, 처분청은 2014.4.23.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7.1.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임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임OOO에 대한 쟁점채권의 내역 및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OOO를 임OOO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신 사용하였으므로 임OOO이 청구인에게 카드대금 OOO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OOO 사용대금이 이체된 OOO 통장의 2001.1.1.부터 2003.12.31.까지의 거래내역과 OOO 사용내역을 제시하였다. <표4>생략 (나) 청구인은 임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임OOO이 청구인에게 원금 및 이자 OOO원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의 마이너스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한바,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생략> (다)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임OOO에게 3차례에 걸쳐 OOO원을 계좌이체하고 2006.4.8. 청구인의 결혼식 당일 축의금에서 OOO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임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와 축의금 목록을 제시하였다. <생략> (라)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청구인의 학자금 OOO원에 대하여 임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 증여재산이거나 임OOO이 청구인에게 부담한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을 제시하였다. <표6>생략 (마) 청구인은 본인이 부담한 결혼자금 OOO원을 임OOO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임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과 같은 결혼자금에 대한 항목별 지출증빙을 제시하였다. <표7>생략 (바) 청구인은, 임OOO이 2004년에서 2007년 1월까지 청구인의 OOO로 매달 이자 총 OOO만원을 불입하였고, 이는 청구인과 임OOO의 채권채무에 따른 이행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입금․출금 내역을 제출한바, 임OOO이 2004년 4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총 OOO,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 총 OOO, 2 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12차례 총 OOO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임OOO으로부터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제시한 금액 이외에도 임OOO이 청구인에게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임OOO이 작성한 차용확인서(2014.7.21.)는 임OOO이 청구인으로부터 2001.1.1.∼2007.1.8.까지 <표1>과 같은 내역의 OOO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임OOO의 자필확인서(2014.7.21.)는 1999년 배우자 김OOO의 퇴직 후 가계가 어려웠고, 2001년부터 더욱 어려워져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부의 생활비나 필요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바, 청구인에게 진 모든 채무비용들은 나중에 꼭 갚아주겠다는 약조하에 부부가 청구인에게 빌린 자금이었고, 본인 내외가 2007.1.8. 총 채무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상환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매달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본인 내외는 청구인과의 차용관계에 있어 부자자식간이지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왔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 임OOO 및 김OOO의 소득내역은 각각 아래 <표8>, <표9> 및 <표10>과 같다. <표8>~<표10>생략
(4)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임OOO과 김OOO의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은 아래 <표11>와 같다. <표11>생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임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임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조심 2008서1003, 2009.2.27.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채권 중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된 카드를 통하여 임OOO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원은 청구인이 사용한카드대금이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지인들이 출금한 금액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OOO에게 대여한 채권의 존재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쟁점채권 중 청구인이 임OOO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지급하거나 3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한 금원은 청구인이 이를 임OOO에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차용증서, 이자율 약정 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채권 중 임OOO이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학자금, 축의금 및 결혼자금은 임OOO이 청구인의 모라고 하여 당연히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OOO이 청구인에게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 존재의 증빙으로서 임OOO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을 들고 있으나, 그 금액 외에도 임OOO이 청구인에게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임OOO에 대한 대여액의 구체적인 존재와 액수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 근거 없이 이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금액이 2000년부터 2004년 및 2006년에 걸쳐 OOO원에 달하여 그 규모나 지급기간 및 회수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임OOO이 모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의 작성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임OOO의 차용확인서와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년에 이르러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OOO만원에서 OOO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부칙(2014.1.1. 법률 제12168호) 제2조에 의하여 2014.1.1. 개정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07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점, 증여를 받은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 등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관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