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조심-2014-전-3593 선고일 2014.10.15

청구법인들 간에 작성된 골프카 및프로샵 운영계약서와 청구법인들이 종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달리 2012년부터 청구법인들의 영업내용이 변화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는 1998.12.15.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운영업을,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OOO는 2011.2.15.부터 같은 장소에서 레저용품대여업을 각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는 골프장 운영수입을 OOO의 매출로, 골프카 대여수입․프로샵 판매수입을 OOO의 매출로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오다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는 골프장 운영수입․골프카 대여수입․프로샵 판매수입 모두가 OOO의 기타(신용카드 거래) 매출이고, 그 중 골프카 대여수입․프로샵 판매수입이 OOO의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 매출인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골프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OOO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매출을 하면서 편의상 OOO의 골프장 운영수입과 OOO의 골프카 대여수입․프로샵 판매수입 모두를 OOO의 매출로 신고한 다음,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카 대여수입․프로샵 판매수입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12.14. 청구법인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2%)를 경정․고지하였다.

○○○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골프장 이용객의 불편해소, 대외신뢰도 제고 및 골프장 직원의 대금정산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골프장 운영주체인 OOO가 OOO 소유의 골프카와 프로샵을 OOO로부터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되 그 골프카 대여수입과 프로샵 판매수입 전부를 임대료로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골프카·프로샵 운영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청구법인들은 대외신뢰도 제고 및 대금정산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청구법인 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일 뿐 각자의 매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당사자간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내용 변경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를 한 것에 대하여까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골프장 이용객을 상대로 OOO는 골프장 영업을, OOO은 골프카 대여·프로샵에서의 상품 판매를 각각 하였으면서 OOO가 이용객에게 위 용역 전부를 제공하고 다시 OOO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들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OOO는 OOOC.C를 운영하는 골프장운영업자이고, OOO은 OOOC.C에서 골프카 대여업 및 프로샵 상품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OOO의 경영이 악화되어 채권자들이 OOO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자, OOO는 골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OOO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나) 위와 같이 거래함에 있어 OOO이 수수료 수익을 얻거나 청구법인들이 각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지는 아니하였으나, OOO가 2011년에는 OOO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골프장 운영수입만 OOO의 매출로신고하다가, 2012년에는 OOO의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자신의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OOO로부터 골프카 및 프로샵 매출액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의 각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OOO의 매출액 정산을 위해 OOO가 OOO로부터 골프카 및 프로샵 매출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보고, 청구법인들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골프카 운영 계약서는 ‘OOO이 OOO의 영업장에서 골프카를 운영하되 매월 매출액의 60%를 지급하며, 골프카 유지관리비 기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관리자 1명을 OOOC.C에 상주시키기로 하고,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이고, 프로샵 운영 계약서도 비슷한 취지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 간에 계약내용을 변경(OOO가 OOO의 골프카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임대료로 관련 매출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형식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O의 영업일보에는 골프장 입장료, 식음료, 골프카 대여수입, 프로샵 판매수입 모두 OOO의 매출로 기장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를 토대로 OOO가 실제로 골프카와 프로샵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시 작성된 OOO의 대표이사 홍OOO에 대한 문답서에는 2012년 제1기부터 OOO의 매출에 대하여 OOO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OOO의 경영이 악화되어 그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압류된 상황에서 OOO가 골프장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으며, 2012년부터는 집계 편의상 OOO의 신용카드 매출 전부를 OOO의 매출로 신고하고 OOO의 매출정산을 위하여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관련 조세를 탈루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OOO이 영위하던 골프카 대여업 등 모든 영업을 직접 하고 그 매출액 전부를 OOO에게 골프카 등 자산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들의 대표자들은 OOO의 사정으로 OOO가 OOO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을 하면서 OOO와 OOO의 매출을 구분하여 정산하는 업무의 편의상 OOO의 신용카드매출 전부를 OOO의 매출로 신고하고 OOO은 OOO에게 골프카 대여·프로샵 운영 수입 상당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골프카·프로샵 운영계약서와 종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OOO는 골프장 운영업을, OOO은 OOO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카 대여업 등을 각자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구법인들의 실질적인 영업내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OOO의 영업일보에 OOO가 골프카 대여료를 수입으로 계상하였다는 것 말고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각자 골프장 운영, 골프카 대여·프로샵 운영을 하면서 OOO 단독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 거래를 하였다가 편의상 전체 매출액을 OOO의 매출로 신고하는 한편 실물거래 없이 단지 OOO의 매출액 정산만을 위해 OOO가 OOO로부터 OOO의 매출액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