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3589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납세의무확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발생된 공익채권으로 보이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OOO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OOO 회생계획인가 결정되었으며, OOO 현재 OOO주식회사(OOO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납부기한 2013.12.31.)하자 2014.2.7.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비율OOO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납부통지액”이 한다) 상당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체납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013.12.3.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가가치세 채권의 법정납부기한은 2011.1.25.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부정하지 아니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의무 발생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라고 보더라도 위 2011.1.25.이 경과한 그 무렵임을 부정할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9호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고, 만약 동 조항에서 말하는 납부기한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라는 제한을 받아야 할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시기 조정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되므로, 공익채권의 확대는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공익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조세채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터에, 이에 더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따라서, 체납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2011.1.25.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2011.1.25.이 경과한 그 무렵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OOO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이상,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은 OOO 이전에 이미 도래한 것으로 결국 처분청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공익채권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회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결정 전에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을 채무자회생법 제156조에 따라 지체 없이(회생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위 관계인집회에 갈음하여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권하고 조세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서 쟁점납부통지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은 분명한 사실인바, 그 회생계획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액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회생법인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OOO 이전에 쟁점납부통지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쟁점납부통지액에 대한 채권은 실권되었다고 하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성립시기는 체납사실이 발생한 OOO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인 OOO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납세자의 체납발생일 이후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9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처분청이 OOO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지정한 납부기한인OOO이라고 할 것이므로OOO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회생채권으로서 신고되지 아니하여 면책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체납액)을 체납(납부기한 2013.12.31.)하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OOO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보유주식비율OOO에 해당하는 OOO원(쟁점납부통지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납부통지액 상당의 채권은 청구법인에 대한 공익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생절차에서 동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동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통지를 하기 전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을 하여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 결정OOO 후 발생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체납사실이 발생한 이후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4.15. 2003두1308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2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1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한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한 재판상 비용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3.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한 비용청구권. 다만, 회생절차종료 후에 생긴 것을 제외한다.

4.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ㆍ보수ㆍ보상금 및 특별보상금청구권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2.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13.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14. 제1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181조(개시후 기타채권)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이하 "개시후 기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 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권리의 변경) 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은 주주ㆍ지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 주식 또는 출자지분, 채권 그 밖의 권리와 주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