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하고 건축신고시 단독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요지] 쟁점건물은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가능하고 건축신고시 단독주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윤OOO은 청구인 명의의 OOO 토지 위에 쟁점건물(연면적: 173.06㎡, 용도: 단독주택, 건축주: 윤OOO)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고, 2005.5.17. 공주시장은 윤OOO에게 건축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건축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평면도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방 3칸, 주방 1칸, 침실 1칸, 서재 1칸, 다용도실 1칸, 거실 등으로 되어 있고, 세무공무원과 윤OOO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윤OOO이 거주하고, 청구인의 몸이 불편하여 연접한 OOO의 직원들이 쟁점건물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거나 식사를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3년 8월경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함께 제출한 ‘주소지에 대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질 거주지는 쟁점건물이 소재한 OOO으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사업장 내에 있는 사무실 겸 사택으로 2005년 봄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 일부가 인접 지번에 걸려 있다고 하여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는 부득이하게 부모님 주소지인 OOO으로 두게 되었으나 독립된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2004.12.9. 이후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회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직원인 OOO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에서 이들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에서 회의를 하거나 휴식 또는 야간 숙직을 할 때 사용한 OOO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의 공장장 송O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였고, 쟁점건물은 OOO의 사무실 및 숙직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양도 당시의 실제 거주지가 O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김OOO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3.10.1.부터 2005.10.1.까지 OOO 주택 73㎡를 보증금 OOO, 월차임 OOO에 김OOO으로부터 임차(2년 후 변동 없을시 자동으로 계약 연장하는 특약 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내부 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쟁점건물이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사용되는지 및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4.9.19. 우리 원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바, OOO 주택의 인근 주민으로부터 “청구인은 OOO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김OOO은 청구인의 운전기사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상 김OOO은 2013년도에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대표자로 있는 OOO에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건물을 사무실 및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임차주택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것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는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이며 그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14960, 2005.4.28.,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거실, 침실, 주방 등을 갖추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2005년 5월경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건물 신축시 그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OOO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세무공무원과 윤OOO의 대화 녹취록의 내용,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주소지에 대하여 소명하면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실질 거주지를 쟁점건물 소재지인 OOO으로 기재한 점, 우리 원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시 청취한 OOO9 주택의 인근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 임차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 2. (생 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2.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