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도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지분을 재계산하여 고지결정한 점,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의 상속재산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연대납세의무 비율이 오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ㅇㅇㅇ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도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지분을 재계산하여 고지결정한 점, 쟁점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의 상속재산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연대납세의무 비율이 오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1) 2008.1.28.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의 〈표1〉과 같고, 주요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표1〉상속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 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추가납부할세액 OOO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별 납세의무 비율(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지분 변동을 반영)을 산정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였다. 〈표2〉상속인별 지분 및 납부할세액 (나) 2010.4.23 OOO, OOO(공동소송참가 유류분반환 등)의 조정조서 결정에 따라 청구인들과 OOO는 피고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각 4분의 1지분에 대하여 반환받았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목록1〉등기부등본 자료에 의하면, 가. OOO은 OOO이 1985.6.13.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라. OOO은 OOO이 1981.6.23.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며, 바. OOO은 1984.4.26.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사. OOO, 아. OOO, 자. OOO는 1970.1.20.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납세고지서를 2014.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4.5.8.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4.7.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OOO의 상속지분을 OOO%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OOO%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르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등은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에 관하여, ①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② 이를 기초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③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인들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위 ②에서 계산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의 비율로 배분한 후, ④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직접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을 재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고지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목록1〉은 OOO의 상속재산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비율이 오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