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3520 선고일 2015.03.27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해 청구법인을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3.6.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터전 마련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OOO지부 대표자 김OOO는 영리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8.12.2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6.28. 폐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5.1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6.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1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에서 과소신고한 매출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7.8.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OOO지부 김OOO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관련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지부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은 2015.3.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불복하는 처분과 그 처분일자(관련 입증서류)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23. 보정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를 보면, 청구취지는 위 <표>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관련 가산세․가산금의 합계액 OOO원(체납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일자는 위 <표>와 동일한 2012.5.11.․2012.6.5.․2013.7.8.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을 입증하는 서류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처분청의 안내문과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이 첨부되었다.

(3) 처분청이 2013년 9월 청구법인에게 보낸 위 안내문에는 처분청에 체납된 부가가치세 3건 OOO원을 2013.9.2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4.3.6. 발급한 사실증명은 체납액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총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OOO원이고 이 중 처분청 체납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부과취소를 주장하는 3건의 부가가치세 중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이고, 나머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매출누락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조회내역OOO에 의하면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0구3035, 2010.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과취소를 주장하는 3건의 부가가치세 중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이 불복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천안시지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을 당해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볼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7.8.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4.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