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은 수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의 수삼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상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2012 사업연도의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OOO은 수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O의 수삼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상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2012 사업연도의 쟁점매입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사후검증 종결보고서(2013년 11월),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정규증빙수취 대상금액은 OOO원으로 이 중 OOO으로부터 매입한 OOO원의 수삼 등과 관련하여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미수취한바, 처분청은 2014.2.12.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매입기록장부 등에 따르면 쟁점매입액(OOO의 공급분)은 2012년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고, 일부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매입기록장부 중 쟁점매입액 관련 일부 내역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수삼 판매업자들이 수삼 매입시 계산서를 요구하면 판매를 거절하거나 증빙의 교부를 거부하고 증빙 대신 거래금액, 예금주,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교부해주므로 차선책으로 수삼매입에 대하여 따로 매입기록장부를 두어 날짜, 금액 및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하고 매입대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증빙자료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매입기록장부, 계정별원장, 수삼매입금액을 이체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라는 상호로 2001.11.1.~2013.12.9.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3.5.30.)에 따르면 OOO은 인삼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각 OOO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삼경작확인서OOO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표2> 인삼경작확인서 내역 농지원부OOO에 따르면 농업인은 OOO으로, OOO은 OOO의 배우자로, OOO는 OOO의 자식으로 나타나며, 소유농지현황 중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 등의 특용작물 재배 농지 내역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OOO을 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한 2012년에 쟁점매입액 상당의 수삼을 공급하였다는 OOO과 그의 배우자가 수삼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급분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도매장 1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삼경작확인서는 식재년도가 2007년이고 경작기간이 2011.10.20.까지로 되어 있어 쟁점매입액의 수삼 경작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수삼을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3)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4) 소득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의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