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전-3475 선고일 2015.07.27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해외 파견ㆍ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1. OOO장이 2014.3.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OOO 현지 법인 OOO 및 OOO 현지 법인 OOO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법인세법제27조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8.16. OOO에 설립되어 풍력발전설비 제조, 도매 및 기술개발,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수주받은 OOO(풍력발전 설비)를 해외현지법인(청구법인의 OOO% 자회사로서, OOO, OOO 및 OOO에 소재하는 OOO, OOO 및 OOO이고, 이하 각 “OOO법인”, “OOO법인” 및 “OOO법인”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에게 임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완성된 OOO를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2010.1.10. 본사를 OOO로 이전함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라 이전일이 속하는 2010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게 법인장 및 생산․품질․경영지원 부서 등의 부서장을 각 파견하고 있고, 각 법인장은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품질관리․인력관리․재무회계 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서장은 생산․품질관리․엔지니어링․경영지원 부서 등의 책임자로서 현지 생산직으로 고용된 현지인을 관리․감독하고 해외현지법인 경영, 생산, 인력관리 등 독립된 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본사인 청구법인이 2008~2012사업연도 중 OOO․OOO법인(이하 “쟁점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 파견자(이하 “쟁점해외파견자”라 한다)에게 급여 일부(OOO원이며,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급여가법인세법제27조에 따른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급여(OOO법인에 대한 파견자의 경우 청구법인이 해외파견에 따른 경영지원수수료 등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부인대상에서 제외됨)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2에 따른 감면비율(이하 “쟁점감면비율”이라 한다) 계산시 본사직원으로서 해외현지법인에 장기 출장(연평균 6개월 이상 또는 월 20일 이상 해외체류)중인 인원(이하 “쟁점해외장기출장자”라 한다) 및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 및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서 각 제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않았다 하여 2014.3.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급여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쟁점해외파견자는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은 이들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는바, 쟁점해외파견자와 청구법인은 고용관계에 있다. (나) 청구법인은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관련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으며, 해외현지법인이 OOO 및 OOO용 알루미늄 플랫폼 등을 위탁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쟁점해외파견자의 주요 업무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간보고를 통한 공정개선, 불량원인 분석․개선, 프로젝트 일정 점검, 자재 계획, 재무현황 보고 및 인력 관리 내역 보고 등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단지 업무의 특성상 국내가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에서 수행되고 있는바, 쟁점급여는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파견자 간의 고용관계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인건비로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 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해외현지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이는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영업비용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임가공단가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현지 근로자의 평균 급여수준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쟁점해외파견자에게만 청구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지인과의 급여 차이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 쟁점급여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행기능 및 국가별 차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급여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전략상 판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급여 수준이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는 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외자회사 파견자의 인건비를 모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중2416, 2014.6.28. 등)에서도 해외법인이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임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지도, 기술이전, 품질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실질 임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등 파견직원은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지급한 인건비도 파견직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의 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파견직원의 수입을 유지하여 줌으로써 임직원의 파견을 용이하게 하여 사업활동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었던 점을 주요 판단근거로 보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으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법인장이 각 해외현지법인의 조직도상 최고결정권자 직위에 있고, 각 부서장이 다수의 해외 현지직원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들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가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의견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과세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의 아무런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OOO 임가공비의 조정을 통해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1) (예비적 청구) 만약,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면,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분모)에서,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파견자 간 형식상의 근로계약만 체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쟁점해외현지법인 소속의 근로자라는 논리로서, 처분청은 쟁점급여의 지급의무가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있고, 이는 곧 쟁점해외파견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쟁점해외현지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된다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쟁점급여 및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및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법인-1254, 2009.11.9.)는 질의법인(국외에 지분의 OOO%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둔 모법인)이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인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질의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모법인이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않고 법인전체 근무인원에는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인바, 이 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 외 지역에 반드시 상주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위탁에 따라 제품을 임가공하여 청구법인에게 OOO% 납품하는 순수 임가공만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영업, 기술, 품질 등 관련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전담할 인력을 상주시킬 필요성도 낮으므로 청구법인은 필요시 전문인력의 해외현지법인 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인력의 경우 부득이하게 출장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을 뿐,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해당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어떠한 관련 법령, 예규해석 및 심판례에서도 임의의 일수(이 건의 경우 월 20일 이상)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출장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고, 본사 업무의 특성 및 수행내용, 겸임업무의 수행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원이 본사 업무를 실질상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바(조심 2009전1864, 2009.10.5., 같은 뜻임), 이 건에 있어서도 단순히 해외체류일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쟁점해외장기출장자가 실제로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전본사 근무인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처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등이 기재된 출장명령서 및 출장보고서에서 이들의 업무가 청구법인 본사를 위한 것이 명확하므로, 이들을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령․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하여 쟁점해외장기출장자도 쟁점해외파견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내부절차상 파견과 출장은 다음 <표1>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파견과 출장의 구분 내역 한편, 처분청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및 본사(청구법인) 업무 관련성은 다음 <표2>와 같고, 해당 업무는 이들의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동 업무의 제공장소가 국외라 하더라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표2>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주요출장목적 등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해외파견자에 대한 쟁점급여 OOO원(OOO법인 OOO원, OOO법인 OOO원)은 쟁점해외파견자가 독립된 법인인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 간 문답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해외파견자의 쟁점해외현지법인에서의 수행업무를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장을 OOO․OOO․OOO법인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있고, 법인장은 해외현지법인의 총괄대표로 해외현지법인의 생산․품질․인사․경영관리 및 현지직원 채용 등 해외현지법인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청구법인에게 해외현지법인의 총괄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생산본부장은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OOO 제작과 관련한 현지 고용직원의 제품제작 총괄업무를 수행하며, 품질관리본부장은 제작제품의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경영지원본부장은 현지법인의 인사, 회계, 총무 등 경영전반 지원역할을 하며, 엔지니어링본부장은 기술지원, 생산성향상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등 각 부서장은 해외현지법인의 부서별 현지인 관리 등 핵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쟁점해외파견자는 독립된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해 지급한 쟁점급여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 <표3> 2008~2012년말 해외현지법인 인원 현황 청구법인은 2010.12.6. 설립된 OOO법인에 법인장, 부서장을 파견하고 파견직원의 급여 중 상당 부분OOO을 부담하면서 OOO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수수료, 판매지원수수료 명목으로 2011년 OOO원을 각 수취하였음에도, 쟁점해외현지법인(OOO․OOO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경우 직접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자신(OOO법인) 명의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법인인 반면, 쟁점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본사와의 단순 임가공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이 임가공원가의 결정 권한이 있어 본사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임가공원가에 반영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OOO법인과 같은 용역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법인은 2011년 수입금액 OOO원이고, 2012년 수입금액 OOO원이 본사매출이며, 2010~2012년 누적결손금이 OOO원임에도, 고액의 용역대가를 수수하는 반면,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상당액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 기술이전료 등의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는바, 이는 해외 소재 자회사를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법인장 및 부서장의 급여 중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 점급여 OOO원(2008~2012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표4> 해외현지법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1-1)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 여총액에,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 법인에서 본사 근무직원을 퇴사처리하고 해외자회사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과 같이 본사의 임직원을 해외자회사로 파견하고 파견직원이 해외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본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본사가 지급한 인건비 실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법인세법제27조의 업무무관비용 손금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것이므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쟁점해외파견자는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법인세과-1254, 2009.11.9., 같은 뜻임).

(2)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서,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 (가) 해외현지법인에 장기출장으로 국외 장기체류한 임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 쟁점해외장기출장자는 해외현지법인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지원, 생산․품질관리와 같이 본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해외현지법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장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과 관련하여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 등 외에 파견․해외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및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 장기 출장직원 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할 직원들이 다음 <표5>와 같이 연 6개월 이상 해외현지법인에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과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였는바, 이들을 제외하여 쟁점감면비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표5> 청구법인이 쟁점감면비율 산정시 제외하였어야 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포함한 직원들(처분청 의견) (나) 해외현지법인 파견명령 근로자 중 파견명령 취소 후에도 해외에서 장기체류한 임직원 등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10~2012년 해외 파견명령 임직원 현황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일부 파견직원에 대하여는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였으나, 다음 <표6>과 같이 착오로 해외현지법인 파견기간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 사실이 있고,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중 파견명령 취소 후 장기출장으로 발령하여 계속 해외현지법인에서 체류하면서 해외현지법인과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파견명령 취소 후 해외 체류기간 동안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아 쟁점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므로,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표6> 청구법인이 착오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한 직원들 위 <표6>의 임직원은 국내 본사 근무일수보다 해외현지법인 출장일수가 많은 자로서 ‘2010~2012년 해외 파견명령 임직원 현황표’, ‘2010~2012년 해외 장기출장 임직원 현황표’와 같이 1년 중 대부분을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들이 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하여 쟁점감면비율을 계산하였으나, 해외체류기간, 업무수행내용 등 파견명령과 출장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기준 없이 출장명령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바, 출장자가 본사의 지시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업무수행 장소가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해외장기출장자 중 일부OOO의 경우 2010년 1월 본사 이전 전부터 OOO․OOO법인에 장기출장하였는바, 본사 이전 전부터 주근무지가 해외현지법인으로 확인되고,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본사 업무 수행 여부를 떠나 연평균 6개월 이상(월 20일 이상) 해외현지법인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입법취지인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과밀억제 효과 및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해외자회사에 파견한 자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급여는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1-1) 만약, 쟁점급여가 손금부인대상에 해당한다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파견자를 법인전체 근무인원(분모)에서, 쟁점급여를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분모)에서 각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시 쟁점해외장기출장자를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4. 해당 법인이 공여한형법또는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급여 및 이 건 법인세 고지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급여 및 법인세 고지 내역

(2)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에 따른 쟁점감면비율 산정식은 다음 <표8>과 같고,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쟁점감면비율,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적용한 쟁점감면비율 및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쟁점감면비율 내역은 다음 <표9>와 같다. <표8> 쟁점감면비율 산정식 Min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 이전본사 근무인원) 법인전체인원 연간급여총액 법인전체 근무인원 <표9>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감면비율 내역 등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취득자 조회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르면, 쟁점해외파견자는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근로소득(쟁점급여)에 대해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인의 쟁점해외파견자 OOO가 송부한 이메일 보고내용에 따르면, OOO는 2013.11.19. OOO법인의 재무현황, 자재 계획, 인력 관리 내역, 프로젝트 일정 등을 본사(청구법인)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 OOO 간 문답서(2014.1.1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세무공무원과 청구법인 직원 간 문답서의 주요내용 (라) 그 밖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2010~2012년 해외 파견명령 임직원 현황표․해외 장기출장 임직원 현황표,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출장비에 대한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풍력발전설비 제조 및 관련기술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에는 공장 및 생산시설이 없어 OOO%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에게 OOO(풍력발전설비) 등을 위탁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고, 해외현지법인의 직원 대부분이 현지인이므로, 해외현지법인의 시장상황,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에 따라 본사인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및 손익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차질 없는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인사․품질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관리, 해외현지법인 재무정보 및 현지 시장정보의 수집․보고 등의 업무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숙련된 기술 및 업무경험을 갖춘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본사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급여를 쟁점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해외파견자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였다는 등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해외파견자는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청구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청구법인의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여전히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 파견직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국내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쟁점해외현지법인 직원과의 급여 차이를 실비변상하는 목적으로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임직원의 국외파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에 따라 쟁점해외파견자를 파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현지법인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적정수수료 산정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가법인세법상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위에서 쟁점①을 인용하였는바, 쟁점①-1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경우 쟁점감면비율 계산시 이들을 이전본사 근무인원(분자)에, 이들에 대한 급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연간급여총액(분자)에 각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출장하여 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과 관련하여 출장명령서․출장보고서 등 외에 파견․해외출장 명령에 대한 규정 및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일부 쟁점해외장기출장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파견’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외출장’으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 해외파견자와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