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본점)이 지점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쟁점용역은 청구법인(본점)이 지점에게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또는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서38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 보고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 등 16개 지점이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본점)은 지점 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 별도로 신고된 사항은 없으나, 청구법인의 지점은평생교육법제38조에 의하여 모두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지점은 본점(청구법인)에게 분원개설에 따른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방법 등의 공동사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계약시 개설운영회비를, 상호·상표 등의 사용 및 운영지원에 대한 대가로 매월 관리비(월회비)를 각 지급하기로 본·지점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지점은 2009.5.15.부터 2013.6.30.까지 개설운영회비 합계 OOO(공급대가) 및 관리비 합계 OOO(공급대가)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청구법인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으나 법인세는 모든 지점 수입금액과 비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점의 경우평생교육법제38조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회원에게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보았으나, 지점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위 개설운영회비 및 관리비(쟁점용역)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본점)과 지점이 서로 별개의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지점은 법인등기부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본점)과 별도로 관할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쟁점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운영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3806, 2009.3.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