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전-3378 선고일 2015.06.25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7.25. 사 망 함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3.1.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8.30.부터 2013.10.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가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4.2.5. 청구인에게 2012.7.25. 상속분 상속세 862,21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윤OOO)에 대한 사인간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액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2007.11.27.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고, 2008.3.14. OOO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을 추가로 받았는바, 위 대여금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차용증서의 차용인에 “주식회사 OOO 대표 윤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법인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즉, 윤OOO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인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윤OOO은 주식회사 OOO가 OOO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분양대행이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종전의 대여금으로 위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의를 하였으며, 이에 피속상인은 위 제의에 따라 2008.6.10. 주식회사 OOO의 OOO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분양대행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돌려받지 못한 원리금OOO원에 대하여 위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결국 OOO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어 투자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인 유OOO 등도 윤OOO의 말을 믿고 주식회사 OOO에 투자를 하였는데, 결국 모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 OOO의 직원이었던 김OOO은 대표이사 윤OOO을 기망하여 2007.5.3.경부터 2008.12.20.경까지 주식회사 OOO의 자금 OOO원을 교부받아 대부업을 하면서 OOO원 가까운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 중 OOO원에 대해서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OOO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OOO는 직원 김OOO의 사기로 인하여 OOO원 가까운 돈을 손해보게 되었는데, 결국 위 돈은 피상속인 등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OOO에 투자하였던 돈이었다. OOO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되고, 김OOO의 사기 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의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이후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윤OOO은OOO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으면 위 OOO개발사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어느 정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피상속인 등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오히려 윤OOO은 OOO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작물 등을 설치하였다는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결국 주식회사 OOO는 2011.3.15. 폐업을 하였다. (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10.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같은 뜻임),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같은 뜻임)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4.26. 선고 2013다2245 판결)이다. 당초 피상속인 윤OOO는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다시 투자약정을 하였는바, 윤OOO은 위 돈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윤OOO 개인이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투자약정서가 조사 종료 이후인 2013.11.11.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인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여경위나 투자약정 경위를 알 수 없었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이후 채무자인 윤OOO을 통하여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투자약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위 투자약정서에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의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내용이 어떠한지와 관련하여서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막연히 늦게 제출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투자약정서 문언의 내용을 배척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법인격을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주주 개인이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약정에 있어서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은 계약서와 약정서 상의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에는 명확히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윤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주식회사 OOO가 당사자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이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윤OOO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닌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이고, 주식회사 OOO는 이미 폐업을 하여 아무런 자산이 없는바, 현실적으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윤OOO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개업 이후 폐업일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으며, 재무제표에는OOO원과 관련된 금액이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된 바 없다는 이유로 윤OOO 개인의 채무로 판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주식회사 OOO의 내부 사정으로서 피상속인이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서 윤OOO 개인을 당사자로 생각하고 거래한 것이 아닌 이상 윤OOO 개인의 채무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OOO 주식회사와 다른 투자자들도 주식회사 OOO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를 하였는데, 주식회사 OOO가 아무런 자산이 없고, 실질적인 1인회사로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대표이사인 윤OOO 개인에 대해서 연대보증 등의 책임을 지웠을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 OOO에 대한 쟁점채권은 「상법」 제64조 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대여금채권의 발생일인 2007.11.27. 및 2008.3.14.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설령, 법인격 부인론 등을 주장하면서 윤OOO 개인에 대해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윤OOO 개인의 재산이 전혀 없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윤OOO은 OOO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건물의 현 시세는 현재 약 OOO원인데 반해서 전세보증금이 약 OOO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약 OOO원이고, OOO는 배우자 이OOO와 각 2분의 1 지분 비율로 공동 소유하고 있으나, 역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약 OOO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지분 등에 대해서는 수개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처분청은 윤OOO의 재산상태로 볼 때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현재 위 부동산의 시세와 등기부상 기재된 우선변제권자 등을 통하여 권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윤OOO은 기타 현금이나 별다른 동산 없이 오히려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도 수억원에 이르는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처분청은 윤OOO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독촉 및 강제집행 등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오히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등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윤OOO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가 약 OOO원에 대한 인지대만 약 OOO원 정도가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료로 적어도 OOO원 이상이 소요되며, 위와 같은 투자약정서가 존재하는 이상 승소하리라는 보장도 없다. 또한, 설령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소송 제기가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 조OOO에게 이체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배우자 조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나,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조OOO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조O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조OOO은 2010.6.30. OOO지부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조OOO은 주부로서 당시 특별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피상속인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OOO지부에서 피상속인 사업장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대출금 원장조회의 고객직업분류란에 주부로 기재되어 있고, 직장주소란에 피상속인의 사업장 주소인 “OOO”로 기재된 것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조OOO은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0.7.1. 14:46:23에 위 대출금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돈 OOO원을 더한 총 OOO원을 같은 날 14:48:18에 OOO에 송금하였다. 2009.15. 이체한 금원은 시간이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OOO이 연로하고 기억이 희미하여 그 정확한 이체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나, 역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OOO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다시 피상속인이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실질적인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조OOO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장남인 청구인이 결혼을 하면서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 관계로 청구인의 친구 등의 하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축의금 등 OOO원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를 조OOO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고, 조OOO은 피상속인에게 돌려 줄 약 OOO원의 돈 중에서 그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위 축의금 OOO원은 혼주인 피상속인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교부한 축의금으로서 이는 축의금 내역서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교부된 축의금 부분만을 조OOO을 통하여 윤OOO에게 이체한 것이다. 또한, 조OOO은 2012.5.31. OOO지부에서 OOO원을 대출 받아, 이를 아래 <표2>와 같이 나누어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상속인의 중국에서의 간이식 수술비 및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OOO이 직접 중국인의 계 좌에 돈을 보내거나 지인들을 통하여 다시 중국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 특히, 위 윤OOO 등의 계좌에 송금한 돈이 다시 중국에서의 수술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로 브로커 등에게 이체된 내역은 박OOO의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2011년 8월 및 9월경 조OOO에게 보낸OOO원 중 약 OOO원을 다시 돌려 준 것인바, 결국 2011년 8월 및 9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받은 돈은 일시 빌리거나 보관하던 돈으로 결국 위와 같이 모두 반환한 것이다. 처분청은 조OOO이 수술비, 병원비 등으로 송금한 돈에 대해서 가족간의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당연한 것으로서 채무라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출을 받아 OOO원이라는 거액을 대신 지급한 것이 부양의무에 기초한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OOO은행 대출금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2013.5.16.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배우자인 조OOO으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장남인 청구인이 단독으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만, 피상속인이 2011.8.22. OOO지점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배우자인 조OOO이 물상보증인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는바, 은행 측의 요구로 편의상 물상보증인이었던 조OOO의 명의로 대출금 채무를 변경하였고, 조OOO이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바, 쟁점채무는 조OOO이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액 산정시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차감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2014.4.2.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와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에서 2012.1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속하기로 하는 분할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이상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에 관한 입․출금 전표 등을 확보하여 그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아래 <표3>과 같이 윤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과 윤OOO 간 작성된 OOO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제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미수이자 상당액을 포함한여 OOO원을 상속 OOO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윤OOO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이고, 주식회사 OOO는 이미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어 회수불가능하며, 이를 윤OOO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본다 하더라도 윤OOO 역시 재산이 없어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금은 주식회사 OOO의 통장이 아닌 윤OOO 개인의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일부 상환도 역시 윤OOO 개인이 지불한 점, 법인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당연히 재무제표상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의 재무제표에 이에 대한 아무런 회계처리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OOO는 윤OOO이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기업으로 주식회사 OOO의 채무에 대하여 윤OOO이 그 지분만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윤OOO이 택지조성 관련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윤OOO의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만 가지고 위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윤OOO의 확인서(2013.11.8. 작성) 등을 제시하며 쟁점채권이 투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 등은 조사가 종료된 이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것을 이미 인지한 청구인이 조사가 종료(2013.10.31.) 후 한참 뒤인 2013.11.11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투자금액 및 투자일시의 내용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윤OOO은 2008.11.28. 그 대여금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의 사망 전 처분한 양도대금 등 자금의 일부가 아래 <표5>와 같이 조OOO에게 입금되었고, 같은 날 조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이를 조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약정은 없지만 위 금액은 조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윤OOO에게 돌려주어야 할 윤OOO의 결혼축의금 OOO원을 조OOO이 대신 지급하였고,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병원비 등을 조OOO이 대신 지급하였는바, 조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의 수수는 차용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인도 및 사실상 사용한 날에 증여가 성립되는 점, 결혼축의금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로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축의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등 금전의 동일성도 없다는 점, 병원비라고 주장하는 조OOO의 송금내역은 단순히 계좌이체내역만 있을 뿐 그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피상속인의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가족간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병원비의 일부를 가족이 부담하는 것은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채무라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정금액을 조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중 OOO지점의 부동산담보대출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조OOO이 위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시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받은 채무 등을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분할 내용과 달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전부를 청구인 윤OOO이 인수한 것으로 하는 2012.12.3.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신고, 조사 당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때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2014.4.2. 쟁점채무를 상환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OOO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차용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부채증명서상의 사실 내용과 실제 대출이자 변제를 조OOO이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채무를 조OOO의 채무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채권은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배우자상속공제액이 과소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7.11.27.자 및 2008.3.14.자 금전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차용금액은 각 OOO원(변제기일 2010.6.30.)이고, 법인사업자번호와 함께 차용인이 “주식회사 OOO 대표(윤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7>과 같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같은 날 윤OOO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08.1.17. 주식회사 OOO과 “OOO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8.6.10. 주식회사 OOO와 “OOO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2007.11.6. 업태를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여 2011.3.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개업일 이후 재무제표는 아래 <표8>과 같고, 피상속인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은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윤OOO의 확인서(2013.11.8. 작성) 및 사실확인서(2013.11.14. 작성)에 의하면 윤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지구개발사업 공동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OOO원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OOO에 투자하였으나, 투자금 전액이 부실처리되어 회수할 수 없고, 이는 투자로 인한 공동 손실로서 본인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으로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지원의 판결서(2009고합54)에 의하면 피고인 김OOO은 윤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윤OOO의 자금으로 대부업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법원의 판결서(2010고단2264)에 의하면 윤OOO은 OOO 일원에서 추진된 OOO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택지개발촉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윤OOO 및 윤OOO의 배우자 이OOO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인이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실질적인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조OOO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6.30. OOO지부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받은 대출금 원장조회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와 2010.7.1. OOO원을 OOO에 송금한 무통장단체입금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설령, 조OOO 명의의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결혼 축의금 OOO원 및 조OOO이 2012.6.1.부터 2012.7.10.까지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OOO원과 관련하여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축의금 내역 및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12.12.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은 상속인 조OOO이 단독으로 상속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처분청의 조사기간(2013.8.30.부터 2013.10.31까지) 이후에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대출거래약정서 및 상환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배우자 조OOO 소유의 OOO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쟁점채무의 명의는 배우자 조O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2014.4.2.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채권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 당시 채무자의 변제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윤OOO 개인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주식회사 OOO의 재무제표에도 위 금액이 차입금 또는 자본금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주식회사 OOO에 대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금전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07.11.27. 및 2008.3.14.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금전차용금증서에는 변제기일이 2010.6.30.로 기재되어 있어 심판청구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추정만 할 뿐, 채권발생 이후 이를 회수하기 위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채권가액 또한 실제로 근저당권의 실행이나 가압류의 후속조치를 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었던 금액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윤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조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OOO이 2010.6.30. OOO원을 대출받아 다음날인 2010.7.1. OOO에 OOO원을 송금한 증빙 등만으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OOO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피상속인이 조OOO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후 조OOO이 청구인의 축의금 및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경과한 이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점,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조OOO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4.4.2. 전액 상환될 때까지 조OOO 명의의 차입금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조OOO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