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범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범토지의 실제 거래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1)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1)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1)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1) 조사관서는 김OOO에 대한 부동산투기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OOO, 안OOO, 지OOO이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쟁점토지를 김OOO 등 6인으로부터 합계 OOO에 순차적으로 양수한 후 이를 2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5필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송OOO 등 10명에게 합계 OOO에 미등기전매하고, 나머지 8필지는 안OOO 등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중 6필지를 최OOO 외 2인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는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산출내역을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가) 청구인 및 김OOO, 안OOO, 안OOO는 2004.3.15. OOO 토지의 김OOO 지분 4,329㎡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토지를 안OOO, 안OOO, 최OOO(청구인의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05.8.25. 안OOO의 공동사업 탈퇴 후 김OOO 지분 관련한 모든 권리를 청구인 및 김OOO, 안OOO이 각 1/3 지분씩 보유하였다. (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매매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OOO의 지분 및 인근 지번 토지의 매수가 필요하여 청구인 및 김OOO(이후 탈퇴)는 2004.12.2. 최OOO으로부터 OOO을 공동으로 차입한 후, 2005.3.24.OOO 토지의 송OOO 지분 및 김OOO 소유의 OOO토지를 OOO하였다. (다) 이후 새롭게 결성된 공동투자자인 청구인 및 김OOO은 2005.9.27. OOO 토지의 김OOO의 지분을 OOO에, OOO 토지의 조OOO의 지분을 OOO에, 오OOO의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각 매수하고, 이를 당초 토지와 함께 분할하여 전체 필지(미양도 3필지 제외)를 총 OOO에 양도하였으며, 공동투자자간 수익의 배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토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역할분담 내역을 살펴보면, 김OOO은 쟁점토지 투자 이전부터 OOO 등에서 대형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고 미등기전매한 이력이 있는 자로, 쟁점토지의 양수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토지 양수도 과정에서 주로 사업투자자를 물색하여 공동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 중 김OOO 지분을 매수하면서 동업하게 된 자로, 주로 토지 매수작업에 참여하여 매수인들을 면담하고 계약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지OOO은 제조업 법인의 직원(상무)인 자로, 쟁점토지 중 송OOO 외 3인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김OOO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결산 및 비용지출을 총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안OOO은 전직 군인출신(25년 군생활 후 2004년 10월 예편)으로, 토지 양수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 건 부동산투기조사 이전의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송OOO이 2005.9.21. OOO 등 9필지 임야 5,881㎡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2008.4.30.~2008.5.9.까지 송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부동산 양도가액이 OOO임에도 OOO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송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과 오OOO의 미등기전매여부와 관련하여 오OOO는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미등기전매행위는 없었고, 청구인은 사망한 김OOO의 절친한 친구로 지분분할과 양도 관련 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분할작업을 한 후 오OOO에게 부탁하여 매수인들을 소개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미등기전매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송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용역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2011.1.24.~2011.1.27.까지 주식회사 OOO(대표자: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송OOO 및 김OOO이 2005.1.2. 주식회사 OOO에게 송OOO 소유의 OOO 등 토지의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OOO하여 주식회사 OOO이 이에 따라 위 토지를 OOO에 매도하였고, 송OOO 등에 대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 지급액이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OOO인 것으로 산정한 후, 주식회사 OOO이 위 용역수수료 중 판관비 OOO을 비용공제한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용역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부동산거래 및 사업자등록 각 내역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토지의 계약해제 전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사소송 관련 판결서OOO,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후 합의해제 주장)에는 청구인 외 4인이 송OOO, 김OOO으로부터 OOO 외 5필지 지분 전부를 OOO에 매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결서OOO에는 OOO법원이 원고들이 2005년 1월경 송OOO을 대리한 피고 청구인과 OOO, 산16-7의 송OOO 지분 중 위치를 특정하여 각 335평, 326평을 각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9.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청구인과 김OOO, 안OOO, 안OOO이 2003.11.28. 공동으로 김OOO로부터 OOO 토지 중 김OOO의 지분을 OOO에 매수하였다가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이후 위 4인OOO이 OOO 토지의 송OOO 지분, 산16-8 토지의 송OOO 및 조OOO의 지분, 산16-9 토지의 김OOO 지분, 김OOO의 576-2, 576-3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송OOO과 청구인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용역계약으로 전환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김OOO가 주식회사 OOO과 2004.12.2. OOO의 김OOO 지분 전체 약 600평에 대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위 토지를 평당 OOO 이상으로 판매한 후 김OOO에게는 평당 OOO을 지급하고, 잔액은 토지 분할에 따른 제반경비 또는 주식회사 OOO의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의 세무조사 등은 송OOO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또는 주식회사 OOO의 법인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와 세목, 피조사자 등을 달리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호 는 부동산투기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는 중복조사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분할 외에 해당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또는 필요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