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ㆍ고지 당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ㆍ고지 당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되어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광2667
[주 문] OOO이 2014.4.14.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합병등기일 이후에 납세고지서 명의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직권심리)
②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행정심판법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3)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1.1.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전자부품, OOO 제조업을 개업한 OOO를 2014.3.18. 흡수합병하고 OOO는 2014.3.25. 등기폐쇄 하였으며, OOO는 2014.3.18.을 폐업일로 하여 2014.4.16. 폐업 신고하였다. (나)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OOO(*--**505)의 명의로 2014.4.14.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2014.4.14. 경정·고지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가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OOO가 2014.3.25.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 당시 소멸법인의 명의로 발행하여 송달한 처분은 부과절차상 흠결로서 당연 취소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할 것(국심 2006광2667, 2006.10.18.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