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매대리점이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전3351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재정경제부장관(현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한 점, 새로운 해석은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지급(대납 포함)한 OOO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동통신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2011ㆍ2012년 과세기간에 위탁판매점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고객에게 현금 합계 OOO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하고, 동 금액을 단말기 매출금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16.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의 계약요금제에 따라 지원하는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한편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4.4.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공급의 주체에 해당하고, 사전약정에 의한 공급조건(의무약정기간 사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단말기 판매와 동시에 고객에게 직접 지원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합법ㆍ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단말기 매출금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4.3.15. 생산된 재정경제부의 예규(소비제세과-295)에 따라 쟁점금액을 에누리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3.8.7. 생산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보조금은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불법보조금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는 2004.3.15.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하여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해석(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과-471, 2013.8.7.) 하였는바,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쟁점금액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와는 무관하고, 단말기 공급가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단말기 매출금액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할 것인데, 기획재정부(구 재정경제부)의 예규는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할부계약에 의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한 경우, 동 금액을 단말기 매출금액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ㆍ2012년에 OOO과의 ‘위탁대리점 계약’에 따라 고객을 유치ㆍ관리하는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한편,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 계약’에 따라 OOO의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할부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쟁점금액)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에누리로 보아 단말기 매출금액(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여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가입비ㆍ보증보험료ㆍ유심비ㆍ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매촉진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양도한 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 OOO천원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상한 단말기 매출금액(단말기 할부채권 양도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 OOO원과의 차액 OOO천원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

(4)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①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② 단말기 판매에 따라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③ 단말기를 할부약정 없이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금액) ④ OOO으로부터 매입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한 금액(OOO에게 양도한 단말기 할부채권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④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 영업방식은, OOO으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24개월) 사용하는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채권을 OOO에게 양도하여 위 외상매입금과 상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2014.1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규제하기 이전에는 지급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할부대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을 규제한 이후에는 단말기 할부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위반시 영업정지) 과거와 같이 현금을 지원하면서도 그 명목은 가입비와 위약금 등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으며, 함께 제출된 청구법인과 고객 간 ‘서비스 신규 계약서’(4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금이나 위약금(기존 단말기의 할부금액 및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지원하거나 고객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며, 고객이 보조금(쟁점금액 외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단말기 출고가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단말기 출고가가 할부원금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대리점이 이통통신 단말기를 할부계약에 의해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제과-471)하였고, 그 시행일과 관련하여 종전 예규(소비세제과-295)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경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금액은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신뢰에 기한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88.9.13. 선고 86누10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은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온 점, 청구법인은 위 예규에 따라 2011ㆍ2012년 과세기간에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한 점,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의 기존 예규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