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3342 선고일 2014.12.23

청구인은 2011.2012년 쟁점토지에 콩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받아 ㅇㅇ공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4.3.2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27.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3.6.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및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9.11.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13.12.31. 취득하고, 쟁점토지가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14.1.29. 처분청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전 복토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지 않고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3.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12.28. 취득 후 OOO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하여 논농사를 짓던 중 전원주택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2009년 8월 초순경 쟁점토지에 복토를 한 사실이 있으나, OOO은 2009년 10월 말경 부도로 인하여 전원주택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어 2010년 3월 초순경부터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 콩을 심어 경작하여 왔으며, 2013.5.27. 매수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농지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3)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2009년까지 수령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불인정하였으나, 2009년 쟁점토지의 복토 이후 실제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어 콩을 심어 경작한 2010년 이후에는 직불금의 수령대상이 아니며, 이는 2010년 이후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콩도 종류별로 파종시기가 다양하고 청구인이 심었던 일반콩의 경우 대략 6~7월경 파종을 하여 10~11월경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항공사진의 촬영시점에 따라 현황이 달리 확인됨을 간과해서는 않되고, OOO에서 2010년 6월 및 9월, 2012년 8월에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인근의 현황이 답인 토지와 잡종지(나대지)인 토지를 쟁점토지와 비교해 보면 쟁점토지는 확연히 현황(밭고랑 및 식재된 작물이 존재)이 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마, 고추, 채소류 등 기타 작물은 수확시기인 가을까지도 녹색을 띄지만 콩은 수확시기가 되면 잎 및 줄기가 노란색으로 퇴색되어 항공사진상으로 붉은 흙과 구별하기가 곤란하다. 쟁점토지처럼 답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복토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콩을 심을 경우 산도가 낮고 영양분이 없어 콩이 자라는데 필수요소인 뿌리혹박테리아균이 부족하여 콩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콩은 잎 및 줄기가 상대적으로 일찍 노란색으로 퇴색하는 경향이 있다. 2011년과 2012년은 콩작물의 경작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OOO OOO에서 직접 쟁점토지를 확인하여 당초 신청내용과 같이 콩을 심어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OOO에서 촬영한 2010년 9월 항공사진과 2012년 8월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보면 그 형태가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0년 9월 항공사진상으로도 콩작물이 심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거로 OOO OOO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신청하여 2011년 및 2012년 각각 OOO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2010년은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못함)이 있으며, 매년 OOO에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대상농지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하는바 쟁점토지는 이행점검을 받아 콩을 심어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다. 특히, 2010년은 복토 이후 콩을 처음 파종하는 시기여서 준비과정을 거쳐 1차 파종하였으나 비둘기 등 새들이 모종을 대부분 훼손하여 2010.7.23. 2차로 재차 파종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증거로 2010.7.21.~2010.7.22. OOO에서 새들이 모종을 먹지 못하도록 약품처리를 하기 위한 ‘새총’이라는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2010.7.23. OOO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인력파종기를 1일 임대하여 파종한 자료(농기계임대사용료 영수증, OOO의 약품구입영수증)와 그 밖에 2010년 이후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OOO 등을 통하여 퇴비, 비료살포기, 기타 농자재를 구입 사용한 영수증 등이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2009년 복토 이후 2010년 3월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의 콩을 경작한 기간을 합하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과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토지를 트랙터로 갈고 로타리를 쳐준 쟁점토지 연접 농민인 OOO 등이 확인서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인근주민들의 확인이나 또는 관계기관인 OOO OOO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다. 청구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쟁점토지에 콩을 심어 농사를 지은 사실 한가지뿐이고 농사꾼으로서 열심히 농사짓는 일에만 관심을 둘 뿐 훗날 일어날 일을 대비해 현장사진을 찍어 보관한다든지 또는 관련 서류들을 챙겨서 보관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일진대, 처분청은 이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하소연할 길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몇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단순한 항공사진 및 정황만으로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추론하여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없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소재한 석문면사무소에 쌀소득 직불금의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한바 쌀소득 직불금을 최초 지급한 2003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복토하기 전인 2009년까지 타인이 수령한 사실을 통해 취득일로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2009년 8월 초순경에 복토한 이후 부도로 인하여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 3월 초순경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년과 2012년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을 OOO에 신청하여 수령한 내역과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증빙,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0년 6월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 2010.9.25. 촬영된 OOO 항공사진, 2011년 촬영한 항공사진, 2012.8.3. 촬영된 OOO 항공사진상 주변의 농지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나지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콩을 포함한 어떤 작물의 경작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어 쟁점토지를 복토한 이후 직접 자경하면서 농지상태에서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표1〉과 같다. 〈표1〉취득 및 양도내역 (나) 대토농지 취득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대토취득 농지 (다)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무납부 고지내역,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고지 및 경정청구 내역 (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표4〉와 같다. 〈표4〉사업자등록 내역 (마)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 및 OOO으로부터 확인받아 다음〈표5〉및〈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5〉OOO(OOO 이장) 사실확인서 〈표6〉OOO(인근 주민) 사실확인서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다음〈표7〉및〈표8〉과 같다. 〈표7〉소유농지현황 〈표8〉임차농지 현황 (사)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은 다음〈표9〉와 같다. 〈표9〉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내역 (아) 쟁점토지를 2010년 6월, 2010년 9월, 2012년 8월에 각 촬영한 OOO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2010년 6월 현재의 이용현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9월부터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자) 2011년 및 2012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신청 및 수령내역은 다음〈표10〉과 같다. 〈표10〉보조금 신청 및 수령 내역 (차) 청구인은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하여 농기계임대사용료, 비료구입비, 농약구입비 등 영수증 등을 다음〈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관련 영수증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제공한 항공사진에 근거하여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전인 2010년 6월경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부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콩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7.23.OOO 발행 농기계(인력파종기 1대, 대여기간 1일)임대사용료 영수증, 2010.7.23. 비료구입 영수증, 농약(비둘기가 모종을 파먹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약제로서 상품명은 “새총”임)구입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2011년 및 2012년 OOO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에 콩경작 사실을 확인받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제공한 2010년 6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는 농지로서의 이용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2010년 9월 항공사진에는 밭이랑 등의 흔적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2010년은 복토 이후 콩을 처음 파종하는 관계로 1차 파종하였으나 비둘기 등이 모종을 훼손하여 2010.7.23. 다시 파종하였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상황이 항공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