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3328 선고일 2014-09-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4248 / 조심2014구0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종합병원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으로, 장례식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식장의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주된 용역이자 면세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며 2014.1.20. 별지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 나. 처분청은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3.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고 있는 음식물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대법원도 그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또한, 기획재정부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로 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을 하면서도 그 시행일을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다고 하였으나, 이는 법규성이 없는 예규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예규와 상관없이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에 수반하여 공급한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은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을 말하고, 상주가 조문객에게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제공 장소를 장례식장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나,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의업자가 상주 등에게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음식물 제공용역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의용역의 공급에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과 결부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므로 장의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서4248, 2010.1.15., 조심 2014구908, 2014.3.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