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전3305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들은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가 없고, 폐동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매입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는 상차시 사진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계근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충청남도 OOO에서 OOO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6매)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6매)를 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결과,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25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4.3.25. 청구법인에게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3년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2012년 9월 청구법인에 입사한 OOO 이사가 귀금속을 추출할 목적으로 전자부품폐기물을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OOO에 방문하였다가 그 곳에서 우연히 OOO를 만난 인연으로 OOO를 알게 되어 OOO와 거래하게 되었고, 이후 OOO에 폐동을 공급하던 OOO로 이직함에 따라 OOO과도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폐동거래가 처음이어서 거래 전 및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거래증빙을 갖추어야 할지 몰라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업체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거래개시 전인 2012.9.13. OOO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국세)납세증명서(2012.10.5.), 지방세 납세증명서(2012.10.5.), 법인인감증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수취하였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야적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이사가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 집게차, 폐동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폐동매입대금은 OOO가 제시한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고,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OOO로부터 청구법인 사업장까지 폐동을 운송한 운송기사도 OOO로부터 폐동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동 매입 시 매입처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발행한 계량확인서는 공인계근업소 또는 매출처 계근대에서 계근하므로, 매출처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5매 정도의 계량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OOO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된다. OOO와 거래조건에 합의하고 2012.12.1. OOO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법인인감증명(2012.11.20.)을 첨부한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통장 사본, (국세)납세증명서(2012.11.20.)를 수취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거래직전에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과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인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업체인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사업장(야적장)이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 이사가 경기도 OOO 소재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장과 폐동 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하게 되었으며, 폐동매입대금은 OOO이 제시한 법인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고, 송금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으며, OOO로부터 청구법인 사업장까지 폐동을 운송한 운송기사도 OOO로부터 폐동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외 다수), 쟁점매입처들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폭탄업체와 청구법인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유로 도관업체로 몰아 실물의 이동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경유하게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매입처들을 도관업체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전·후단계에 있는 업체들과 서로 공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즉,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 또는 미등록폐동 도매업자가 설립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임을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들이 폭탄업체 또는 미등록폐동도매업자로부터 일정대가를 받고 실물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을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4.7.1.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지로 매입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미 이 건 부과처분시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한도액인 OOO원만 과세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이 과거 청구법인 입사 전에 OOO을 운영하면서 고철 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폐동 도매업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의견이나, OOO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도매로, 종목을 고철, 비철, 특수금속, PCB(전자기판)재활용, 산업용기계장비무역업으로 하여 2010.1.1. 개업하였으나, OOO은 전자제품(저항측정장비, 주파수측정장비) 및 자동차부품(자동차 백라이트 등) 등의 제조회사에서 제조과정 중 일부 하자가 있어 시중에 정상적인 판매경로를 통하여 판매할 수 없는 B급제품을 매입해 그대로 판매하거나 수리·보수하여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생산 B급강관제품(고철)을 판매하기 위해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사업장도 종전 경기도 OOO로 이전하는 등 폐동 도매업과는 아무런 유사성이 없다. 또한,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고철·비철 도매업도 기재되어 있으나, 전자제품·자동차부품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B급자재나 재활용가능설비 또는 B급강관을 매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종목을 ‘고철’이나 ‘비철’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은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과는 다를 수 있으며, 처분청이 OOO의 거래내용을 조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폐동이나 고철을 도매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OOO의 거래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만으로 OOO을 고철이나 폐동을 도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쟁점매입처들과 거래 전에 OOO가 각각의 대표이사OOO를 만나 명함, 신분증(주민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허가증을 제시받아 법률상 법인실체와 OOO가 대표이사임을 확인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추후 폐동납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책임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납세하겠다는 이행각서까지 받았으며,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를 발급받게 하여 성실한 납세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야적장, 계근대, 사무실, 폐동재고 등을 확인하였으며, 폐동매입대금은 쟁점매입처들이 제시한 법인계좌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OOO의 경우에는 거래직전에 2012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사본과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비철금속 정련·제련기술자로서, 청구법인은 OOO 생산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그 전단계로 원자재의 원활한 매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폐동 도매업을 하는 관계로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폐동 도매업자가 있으니 거래전에 실체가 있는 성실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는 동종업자들의 조언에 따라 법인실체, 체납여부, 사업장 및 재고유무 등을 서류조사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납세증명 등의 서류를 확인하였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폐동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거래하였으며, 처분청이 OOO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쟁점매입처들이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거나 실물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게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음에도 매입세액불공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들이 영위하는 비철금속 도매업은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사업이나, 대표자 및 실행위자 등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가 없었고, 동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었으며, 대형차량이 공장으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사진 형태의 공장 정문이 있는 등 조사 당시 상황으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상태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 명의를 이용한 납품거래에 대한 세무책임각서 요구’라는 각서를 자료상 행위를 한 OOO에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확인받으려 하였으나 각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 및 매출대금의 입출금시 사용된 계좌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법인 인감과 함께 주어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폐동 거래에서는 매입시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매출 후 매출대금을 받는 형태로 거래되지만 동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또는 익일에 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에게 법인의 인감, 법인통장 등을 건네주고 폐동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시 1㎏당 OOO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폐동의 이동을 알 수도 없었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O가 가져다 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를 근거로 신고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서 팩스로 보내주면 1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OOO에게 전달해 주었지만 폐동이 어떻게 판매되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 사업장에 3회 출장하여 확인한바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폐동 업종은 업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신용과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OOO의 소득상황, 신용상태 및 OOO는 출판업 관련 이력이 있으며, OOO는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한 이력이 있을 뿐 폐동관련 업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폐동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OOO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에 따른 범칙조사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실행위자 OOO이 OOO로 옮겨와 세금계산서 수취와 발행을 실질적으로 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의 매입처 및 매출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폐동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하는 행위는 자료상과의 거래에서 준비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쟁점매입처들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도관 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를 할 수 없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명함,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받았고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을 현지출장하여 야적장, 계근대, 폐동재고 등을 확인하고 폐동 매입대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전에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닌 과거 거래질서위반에 따른 조세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가 영업이사로 있는 쟁점매입처들과 최초로 고철 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 당시에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뿐 단기간 고액의 매입거래가 발생함에도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매입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는 상차시 사진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계근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증빙만을 확인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고철거래에 있어서 위장거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청구법인(비철거래를 총괄한 영업이사 OOO을 통해 고철거래 경험이 있음)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단기간 고액OOO의 폐동 거래하였음에도, 그 후 OOO로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거래처를 OOO로 바꾼 사실이 있다. 쟁점매입처들은 폭탄업체를 통한 거래관계의 간판업체로 청구법인의 경우 충분히 실매입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과 거액의 자금거래가 수반되는 비철금속을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성실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성실한 거래처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운송기사의 운송사실확인서, OOO의 거래사실증명원 등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폐동의 계근내역 및 폐동 운송차량 등 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나)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폐동에 대한 대금 송금내역이 다음 <표4>, <표5>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OOO 관련 매입대금 송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4.7.1.)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의 확인서(2013.1.20.)에 따르면, OOO는 2012.9.13. 청구법인과 비철금속 거래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고,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은 OOO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 사업장 현장사진, 쟁점매입처들 대표이사의 명함 사본,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서(2012.9.13.),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서(2012.12.1.), OOO의 2012년 제2기 매입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OOO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명함 사본, 청구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4.3.11.)에 따르면, OOO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OOO이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취한 비철금속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은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업종은 상당한 수준의 신용과 막대한 자금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대표자인 OOO의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OOO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실행위자 OOO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OOO의 사업장을 3회 현장확인한 결과,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어 2013.2.15.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말소처리일 2013.7.9.)하였다. (다)OOO의 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간판업체들로 확인되었으며, OOO는 매입처들로부터 실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이 모든 거래를 주도하여 실제 매입처를 알지 못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OOO이 갖고 있어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폐동의 실제 매입에 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OOO이 폐동의 매입대금을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매입처는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마)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187매)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을 담당한 자는 자료상행위자로 기고발된 OOO의 실행위자 OOO로 확인되며, O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행위로 인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기고발된 업체로 확인된다. (4)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 및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들의 경우 야적된 구리 또는 동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기계가 없고, 폐동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사업장을 3회 현장확인한 결과, 일체의 사업행위를 확인할 수 없고, 매입대금을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면 매입처가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 담당자는 자료상행위자로 기고발된 OOO로서, O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행위로 인해 OOO국세청장으로부터 기고발된 업체이고, OOO는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된 계좌가 OOO의 요구에 의해 개설하여 폐동 대금을 수수하는데 이용된 계좌이고, OOO가 입출금 전체를 관리하였으며, 수수료만 받았을 뿐, 본인 및 OOO는 실제 폐동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과거 거래질서위반에 따른 조세범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OOO가 영업이사로 있는 쟁점매입처들과 고액·다량의 거래를 하면서 이들 업체의 자금력, 폐동 수집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청구법인의 이사 OOO이 우연히 OOO를 만난 계기로 OOO와 거래를 시작하고, 이후 OOO로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OOO과 거래를 시작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매입물품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다는 상차시 사진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받은 계근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만을 확인하는 등 폐동이 입고될 때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법인세법(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76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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