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1968년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그 인근에 거주한 점, 1988.12.1. 폐업한 다방업을 제외하고는 1988년∼1996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양도토지들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일 현재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1968년 이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 및 그 인근에 거주한 점, 1988.12.1. 폐업한 다방업을 제외하고는 1988년∼1996년 기간 중 청구인에게 다른 사업이력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양도토지들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일 현재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1.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육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68년 이전부터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서 1987년 경 지가가 상승한 청구인 소유의 논 약 500평을 처분하여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쟁점농지(약 2,900평)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1997.4.9. OOO으로 전입할 즈음 고혈압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으며, 청구일 현재 대전광역시 OOO 일대의 약 200평의 농지만을 현재까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25년 3개월 중 1988년~1996년(9년), 2006년~2008년(3년), 합계 12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
(2) 조사관서는 유OOO의 배우자 박OOO의 전화통화 녹취록, 유OOO의 딸 유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유OOO에게 임대하기 전(前)인 1988년∼1996년 기간 동안 유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박OOO와 유OOO는 유OOO의 소유토지와 쟁점농지를 혼돈하여 착오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해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8년∼1996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이장 고OOO가 확인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을주민인 박OOO 외 3명이 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통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조사관서는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김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김OOO이 건강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유성OOO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인근주민 최OOO, 서OOO의 경작확인서, OOO의 도정확인서와 장부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서는 김OOO과의 통화내용만으로 막연하게 쟁점농지를 김OOO이 경작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1988년∼1996년 중 1988년에 다방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배우자가 운영한 것이며, 농지원부, OOO, 마을이장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2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력이 없는 대리경작자의 배우자 녹취록 등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이OOO 및 한OOO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판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또한 쟁점농지와 원거리인 공주시내, 대전시내 거주자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년~1996년 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거(주)소는 직선거리로 10㎞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쟁점농지인 9,602㎡(2,900평)의 논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600판 이상의 모가 필요한데, 모 계약재배나 모 구입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벼 재배를 위해서는 농약의 살포 뿐만 아니라 양수(물대기와 물빼기) 작업의 반복, 장마철 및 태풍 기간 중 물관리를 위해 1일 수회 농작업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인 유OOO(사망)의 배우자 박OOO와 조사공무원 간 통화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보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사실관계를 박OOO가 먼저 진술하고 있는 점, 유OOO의 딸 유OOO는 OOO에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부(父)유호재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해당연도를 정확하게 모를 수 있지만, 조사공무원이 확인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OOO가 오랜기간 유OOO가 대리경작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대리작성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유OOO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동 기간에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인은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O은 자신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확인서 미작성), 2006년~2008년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대전광역시 OOO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21㎞이고, 행정구역상 유성구가 사이에 있어 연접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사관서의 현장확인 보고서(2013년 11월)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현황은 객토로 인하여 제방높이까지 흙을 성토한 상태이나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양도당시는 농지로 확인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에서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2011.8.30. 대전광역시 OOO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구술하고 있으며,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한OOO 외 1인이 공동 연서한 경작확인서 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공무원의 현장확인시 한OOO 등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 지인의 부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작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근주민들로부터 쟁점농지를 1987년~2000년 기간 동안 망(亡) 유OOO가 경작하였다고 탐문되어 유OOO의 배우자 박OOO와 딸 유OOO로부터 전화통화(녹취) 및 확인서를 받아 유OOO의 경작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쟁점농지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박OOO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박OOO의 아들 박OOO이 근무하는 충청북도 OOO 소재 OOO에 방문하여 박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 바, 박OOO이 2001.5.1.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쟁점농지에서 약 3~4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면확인은 거부하였고,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김OOO이 경작한 것으로 탐문되어 확인한바, 김OOO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구인이 쌀농사 직불금 신청 및 수령하여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서면확인은 거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의 부동산 취득‧양도현황과 사업이력을 보면, 아래와 같이 1985년부터 2012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박OOO 또한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대전광역시 OOO을 운영 중에 있어 정황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
(3)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변동 사항>
(4)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간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합계 12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조사관서는 1988년~1996년 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유OOO가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유OOO의 배우자인 박OOO와의 전화녹취록(확인대상 농지 및 경작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과 딸 유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박OOO의 녹취록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녹취되었고 유OOO의 확인서도 확인자의 철저한 확인 없이 서명만을 받은 것으로 과세처분의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농사를 지었고 조사공무원의 확인당시 자신들의 논과 연접한 쟁점농지를 혼동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박OOO와 유OOO의 해명서를 제출하였고, 조사관서의 현지확인시(2013년) 쟁점농지의 이장이었던 한OOO의 확인보다는 쟁점농지 취득당시의 이장(1987.5.20.~1989.5.20.)이었던 고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근주민 서OOO 외 6명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7) 한편,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외 다른 소유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인은 2014.8.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육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쟁점농지소재지에서 1968년 이전부터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온 전업농민으로, 1987년 경 지가가 상승한 청구인 소유의 논 약 500평을 처분하여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쟁점농지(약 2,900평)를 취득하게 되었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9년간 직접 경작하였으나, 1997.4.9. 대전광역시 OOO으로 전입할 즈음 고혈압 등 지병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는바, 쟁점농지를 경작한지 오래되어 확실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이장, 인근주민 등이 자신의 자경사실을 확인하여 주었으며, 청구일 현재도 대전광역시 OOO 일대의 약 200평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농지를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경작한 경위에 대하여,쟁점농지를 2004~2005년 기간 동안 김OOO에게 임대하였는데,김OOO이 경작을 시작한 이후 인근농지에 비해 토질이 좋지 않고 장마철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병충해가 자주 발생하여 적은 소출로 인한 잦은 불만을 토로하면서 임대료를 깎아 줄 것을 요구하였고, 관정(지하수) 설치비용을 김OOO이 일부 부담하여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터에 청구인은 2004년 대전광역시 OOO 답 1,731㎡와 2005년 같은 구 OOO 답 2,400㎡를 양도함에 따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쟁점농지를 2006년~2008년 간 직접 자경하였으며, 2008년 지병이었던 뇌경색, 뇌혈관 협착과 심장질환 등이 악화되어 2009년부터 탐탁지는 않았지만 임대료를 5~10% 낮추어 다시 김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쟁점농지에서 약 30~35가마의 쌀을 수확하였고, 15~20가마는 친동생 3명, 자녀 4명에게 보내주어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며, 나머지 15~20가마는 명절, 여름휴가철 가족모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수시로 OOO를 통해 위탁판매하였는바, 1회당 위탁판매금액이OOO원 정도의 소액이라서 직접 수령하기도 하고, 드물게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진술하며, OOO의 장부 및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관서가 청구인이1988~1996년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본 근거인 박OOO의 녹취록은 확인대상 농지나 경작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유OOO의 확인서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하고 유OOO가 서명하였으나, 이후쟁점농지와 유OOO 소유의 농지를 혼돈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해명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8년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이었던 고OOO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인근주민 서OOO 외 6명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지 오래되어 자경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68년(26세) 이전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1978년 이후 OOO조합원으로서 청구인이 자경기간으로 주장하는 1988년~1996년 중 1988.12.1. 폐업한 다방업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다른 인근 농지도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일 현재에도 다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6년~2008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서 연접하지 아니한 직선거리 21㎞에서 거주하여 자경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농지원부, 도정내역 및 직불금 수령내역 등에서 동 기간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