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조정내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가치 조정내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만큼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전 3년 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이 김OOO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김OOO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2)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말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말 주식소유 현황 (단위: %, 주) * 총발행주식: 75,000주, 액면가액: OOO원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12서5177, 2013.4.25., 조심 2008서3792, 2009.4.13., 조심 2010서1069, 2010.9.8., 국심 2007서702, 2007.9.28.)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은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으로 쟁점주식 매수시 매매사례가액이나 참고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차선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근거하여 주식가치 조정내역과 같이 거래당사자간 가능한 객관적인 조정(협의)을 통하여 거래한 것으로 세법상 고저가양수도 등 부당행위적인 거래의 대상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객관적인 교환가치)이고, 이 건의 경우 비록 특수관계자간 거래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기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당사자간 보완하고 수정)을 근거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단순히 1주당 보충적 평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차이가 있다 하여 저가거래로 본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동일한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지 않음에도 오로지 매수인인 청구법인의 법인세법에서만 저가양수로 보아 익금에 산입함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시가를 달리 판단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세법간 차별과세로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적(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및 처분청 등의 고․저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및 익금산입에 따른 가산세 부담회피)의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매입하였고, 유사 상장법인의 종가평균액과의 비교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유사 상장법인의 종가평균액과의 비교표 (단위: 배, 백만원) (라) 비상장주식 등의 매매거래에서 일반적인 경우 당해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함이 원칙으로서 이러한 원칙적 시가가 거래 전․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유사상장법인 등의 거래가액 또는 주권발행법인의 보충적 평가액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인하여야 함이 근거과세의 원칙으로서, 쟁점주식의 경우 무상이전시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보충적 평가액)은 유상거래시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마) 쟁점주식은 매매된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 당사자간 매도․매수가액을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없었고, 객관성 없는 가액으로 거래할 경우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을 인지하여 매도자와 청구법인은 세무사에게 거래일 현재 주권발행법인의 상증법상 1주당 보충적 평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비상장주식평가조서상의 1주당평가액으로 거래하고자 하였으나, 동종의 유사 상장법인의 증권거래소등의 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이어서 또다른 조세마찰을 염려하여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자산 및 손익가치를 협의 조정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표4> 주식가치조정내역 (단위: 원) <표5> 손익가치조정내역 (단위: 주, %, 원) (바) 청구법인 등은 주식변동사항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어 대주주인 매도자의 부담세액과 저가양수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세액의 합계액이 처분청과 같은 경우 OOO원을 더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대주주인 매도자로서는 처분청과 같이 할증된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시 증액되는 양도가액 OOO원에서 지출되는 조세(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를 고려할 수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액으로 거래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일반적인 거래가액임에도 처분청은 거래가액의 산정경위나 고려할 사항 중 중요한 사실을 도외시하고 거래가액을 결정하여 부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주식 일부를 2009.8.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자녀인 김OOO에게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점, 동일한 날(2009.8.31.)에 쟁점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의 일부가 증여되었고, 일부는 청구법인에 양도되었는바, 증여된 주식의 1주당 시가(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OOO원)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수한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OOO원(주식가치 조정을 통해 산출)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가치 조정내역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 건은 상속․증여가 아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할증평가 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과 상증법상 보충적 평 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