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영수증’ 수령일인 2010.12.13.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들이 2011.1.12.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2011.1.12.로봄이 타당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영수증’ 수령일인 2010.12.13.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청구인들이 2011.1.12.에 인수한 것으로 확인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 2011.1.12.로봄이 타당하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2.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을 2010.12.13.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년 8월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1.1.4.이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2013.12.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0.11.18. 매도인과쟁점부동산을 OOO원[계약금: OOO원<계약시>, 잔금:쟁점채무OOO을 포함한 OOO원<2011.1.4.>, 임대보증금 OOO원 승계, 특약사항: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에 앞당길 수 있으며, 잔금일을 기준으로 임차료 정산을 함]에 취득하는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기재되어 있다.
(3)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OOO의 채무변경내역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한 매도인 명의의 쟁점채무OOO가 청구인들의 대출한도액 OOO원을 초과하여 초과액 OOO원을 위(2)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1.1.4.에 OOO에 상환하고,같은 날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였으며,미상환 된 채무OOO에 대하여 2011.1.12. 등기부등본상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매도인에서 청구인들 중 윤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2010.12.13.)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교부일(2010.12.21.), 쟁점부동산 인도일(2010.11.3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영수증[매도인은 2010.12.13.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을 영수함],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일: 2010.12.21.),쟁점부동산 사용·수익과 관련된 자료[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11.30. 당시 임차인인 박OOO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 명목으로 OOO원을 송금함]을 제출하였다.
(5) 소득세법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대금을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의 대금청산일이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금 지급을 채무인수로 하는 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속한 때가 아닌 그 약속을 이행하여 실제로채무를 인수하여야 잔금 지급에 갈음하는 급부를 한 것이므로 채권자가채무인수를 승낙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8141 판결, 같은 뜻임).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매매대금 영수증수령일인 2010.12.13.이라고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2011.1.4. 지급하기로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고, 매매계약서상잔금지급일인2011.1.4. 쟁점채무의 일부를 상환하고 2011.1.12. 나머지채무를청구인들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은청구인들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날인 2011.1.12.로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 관련 법령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인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대금청산일(2011.1.12.)전인 2011.1.4.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 이상,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11.1.4.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일(2010.12.21.)이나부동산인도일(2010.11.30.)로 볼 수 있다는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2.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2012.2.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