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품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당시에는 쟁점금품을 이미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세무서장이 2014.6.1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2.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수재등의 죄) 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1)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2.7.6. 선고 2012고합56 판결, OOO법원 2012.10.25. 선고 2012노378 판결,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922 판결) 및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에 있는 주식회사 OOO의 전무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2009.12.16. OOO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시가 OOO원 상당의 쟁점금품을 수령하였다가, 2010년 6월 초순경 쟁점금품을 OOO에게 반환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인이 적극 요구하여 쟁점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을 거쳐 이루어진 대출에 대한 담보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출금액은 모두 상환되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금품을 OOO에게 반환한 점,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OOO은 2010.6.22.경 쟁점금품을 타인에게 OOO원에 처분하였는바, 법원은 처분가액 OOO원을 OOO로부터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 결의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금품의 시가인 OOO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품을 수수한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 이전에 쟁점금품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