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회사에게 최소한의 이윤에 상당하는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불량품 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중국 자회사에게 최소한의 이윤에 상당하는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불량품 원가 및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4.4.2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10.3.15.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의 OOO%지분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조정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중 불량허용기준초과분 불량품원재료비 합계 OOO원 및 OOO유한공사와 OOO유한공사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 합계 OOO원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모듈임가공계약서를 토대로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에 불량품원가 OOO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위 모듈임가공계약서대로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을 자회사에 재위탁하고 OOO 자회사로부터 일정한 관리수수료OOO와 작업자 귀책 불량품 원가 및 직원파견 수수료를 받아 오다가, 2010사업연도부터는 임가공 물량 급증으로 임가공수익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OOO 자회사의 적정 이익을 통제하기 위하여 종전과 달리 OOO 자회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법인이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용을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OOO 자회사로부터 모듈임가공계약서에서 정한 관리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관리수수료를 수취(모듈임가공계약서상 관리수수료보다 OOO원 초과)하고 그 대신 불량품 원가나 직원파견대가 등은 추가로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다(2009사업연도 이전과 2010사업연도 이후 모두 실제 대금 수수 및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이 OOO에서 받은 임가공 대가에서 관리수수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OOO 자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부터 쟁점불량품원가를 OOO 자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원가에 가산함으로써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임가공비 절감 등을 위해 OOO 자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지만 OOO 자회사 자체 인력만으로는 정상적인 임가공용역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기술을 OOO 자회사에 이전하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OOO 자회사를 관리감독하면서 청구법인의 임가공 관련 업무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인력을 OOO 자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일부 급여를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바, 파견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에 임가공을 재위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것에도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도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임가공용역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중 최소한의 이익만을 OOO 자회사에 분배하기로 하고 OOO으로부터 받는 임가공 대가에서 OOO 자회사에게 배분할 최소한의 이익을 차감한 잔액을 청구법인이 이익으로 얻는 방법으로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계약내용보다 OOO 자회사로부터 관리수수료를 많이 수취하는 대신 OOO 자회사에 불량품 원가나 인력 파견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에게 파견한 인력에 대해 지출한 인건비 등을 OOO 자회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하는바, OOO의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OOO의 지분거래시에는 임가공 물량 증대로 OOO의 미래 이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과거의 손익을 기초로 지분을 평가하는 방법인 상증법상 평가방법은 그 지분가치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하고, 현금흐름할인법이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방법으로서 OOO 지분 거래당시 그 지분가치 평가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현금흐름할인 방법에 따른 주식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OOO법인(2013.12.5.)과 OOO법인(2013.11.15.)이 OOO의 실제 현금흐름을 토대로 OOO 주식을 소급하여 평가한 결과 청구법인의 쟁점지분의 거래가격OOO은 적정한 거래가격이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지분의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OOO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여야 하며[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1조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특례 규정은 중소기업 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한정되므로 외국법인인 OOO의 주식 평가에는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평가가액의 OOO%가 OOO 주식의 시가가 되어 청구법인이 오히려 주식을 저가양수를 한 것이 된다.
(1) 청구법인과 OOO 자회사 간에 작성한 모듈임가공계약서에서는 작업자 불량은 OOO과 청구법인 간 임가공단가계약서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OOO과 청구법인 간 외주단가계약서(임가공단가계약서라는 표현과 혼동되어 사용되어 있다)에는 loss허용 자재비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자재비는 임가공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loss허용 자재비를 초과하는 원재료비를 OOO 자회사로부터 수취(2010.1.29. 임가공비 미지급금과 상계)하였고 임가공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사업연도부터는 loss허용 자재비를 초과하는 불량품 원재료비를 OOO 자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 자회사 간에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1.6.30. OOO에 대해 불량품 원재료비를 보상청구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전가격 정책 변경으로 불량품 원재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OOO 노무지원 및 교육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직원을 OOO에 파견하여 OOO 업무와 관련한 기술지원, 교육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 일체 경비를 OOO 자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까지는 OOO 자회사로부터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건비 등 지급액과 일치)를 수취하여 오다가 2010사업연도부터는 파견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를 OOO 자회사에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 자회사 간의 노무지원 관련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파견 인력 관련 경비 일체를 OOO 자회사에게 청구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함은 부당하다. OOO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이 수행한 업무(임가공 단가 협상, 생산준비, 생산관리, 재고관리 등)는 OOO의 고유 업무이며, 청구법인의 본사에도 OOO 자회사 지원 및 관리 직원이 근무하였으므로 파견 직원이 OOO 자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관리수수료를 과다 수취하는 대신 인력 파견 대가를 OOO 자회사로부터 수취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입증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OOO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소급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쟁점지분이 정상가격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해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증법은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소급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삼기 부적절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주류이고,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판례는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소급감정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으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이 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에 대한 할증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1조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배제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분인 쟁점지분에 대해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할 수 없다.
① OOO 자회사에 임가공용역을 위탁하고 당초 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의 원재료비로 계상한 작업자 귀책 불량품의 원재료비 상당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OOO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당초 계약과 달리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계상한 파견직원 급여 등 지출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외국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고가매입 하였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안 생략)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단서 생략)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⑦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8)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중소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10)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②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④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불량품 원가의 부담주체 관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갑), 청구법인(을), OOO(병) 간 거래기본계약서(2008.1.1.) 주요 내용
○○○
2. 부속 계약 중 수율품질(자재 Loss)계약서(2008.1.1.) 주요내용
○○○
3. 부속 계약 중 외주단가계약서(2008.1.1.) 주요내용
○○○
4. 청구법인과 OOO 간 모듈임가공계약서(2008.1.1.) 주요내용
○○○ (나) 청구법인이 2010~2012사업연도 중 OOO의 임가공에서 발생한 작업자 불량품 원가 중 외주단가계약서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OOO에게 회수(청구 및 외주비와 상계하는 등으로 수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계산한 금액(쟁점불량품원가)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불량품원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을 OOO에게 재위탁하고 2009사업연도까지는 모듈임가공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매출액에 비례하여 관리수수료를 수취하고 나머지를 OOO에 임가공비로 지급하는 한편, 작업자 불량품 원가를 수취하였으나, 2010사업연도부터는 임가공 물량이 급증하여 모듈임가공계약서 기재내용과 달리 OOO에게 최소한의 이윤에 상당하는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모두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므로 당초 계약내용보다 청구법인이 더 많은 관리수수료(마진)를 취하게 되었고, 그 규모OOO가 계약상 OOO에 청구할 불량품 원가OOO 등을 월등히 초과하므로 쟁점불량품원가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작업자 불량률, OOO의 총매출액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비중,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 산정방식, 관리수수료 초과 수취액, 청구법인 및 OOO의 구분손익내역,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OOO의 전체 손익내용, 모듈임가공계약서에 따를 경우의 이익 배분내역 및 실제 이익 배분내역등은 아래 <표2>~<표11>과 같다. <표2> 작업자 불량률
○○○ <표3> OOO의 총매출액 중 청구법인과의 거래 비중 (단위: RMB)
○○○ <표4>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 산정방식
○○○ <표5>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 초과 수취액 (단위: 백만원)
○○○ <표6> 정책변경 전후 LCM임가공 수량 현황
○○○ <표7>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 관련 구분손익내역
○○○ <표8> OOO의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구분손익내역 (단위: RMB)
○○○ <표9> 감사보고서(OOO제출)상 기재된 OOO의 전체 손익내용 (단위: RMB)
○○○ <표10> 모듈임가공계약서에 따를 경우의 이익 배분내역
○○○ <표11> 청구법인과 OOO 간 실제 이익 배분 내역
○○○ (라) 처분청은 이전가격 정책 변경 여부, 변경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OOO에 지급할 임가공비 산출 근거에 대한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어 이전가격 정책 변경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리수수료 계정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보다 관리수수료를 초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인지도 검증하기 어려우므로 이전가격 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OOO의 영업팀장인 OOO(2011.8.1.~2012.9.30. 영업팀장 겸임)는 확인서(2015.11.13.)에서 OOO과 청구법인 간의 임가공비의 책정과 수수에 관하여 OOO과 청구법인 간의 임가공비 청구에 관한 업무는 영업팀 관할이고, 2010.1.10. 이후 임가공비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 OOO에서 발생한 작업불량에 관한 원재료비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 등이 2015.8.19.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①과 관련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작업자 불량부담 전후 청구법인의 임가공수익을 보면 2009사업연도 개당 OOOUSD였던 관리수수료가 2010사업연도에는 OOOUSD로 나타나고 있어 이익변경 없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고(구분손익에 대한 증빙은 처분청에 종전에 제출한 바가 있다), 2011사업연도부터 불량이 크게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담이 되었으며, 이전가격 정책 변경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불량품원가OOO를 손금부인하여야 한다면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수취한 관리수수료OOO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파견 임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이후 변경된 이익구조하에서는 OOO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임가공비가 더 증가하여 OOO의 이익이 확대되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는 한국 내의 4대 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인건비라고 주장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가공물량에 대한 불량률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 모듈임가공계약서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의 이익 구성비가 2009사업연도에 OOO%, 2010사업연도에 OOO%, 2011사업연도에 OOO%, 2012사업연도에 OOO%로 나타나며, OOO의 이익의 구성비는 2009사업연도에 OOO%, 2010사업연도에 OOO%, 2011사업연도에 OOO%, 2012사업연도에 OOO%로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발주물량의 증가로 인해 OOO의 생산량은 2008사업연도 대비 2009사업연도에는 OOO배, 2010~2012사업연도에는 OOO배 급증하였지만 OOO의 매출총이익이 크게 변동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불량품원가를 OOO에 귀속케 할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불량품 귀책을 계약․수주 등 거래를 총괄한 청구법인이 아닌 OOO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의 영업팀장인 OOO가 2010.1.10. 이후 임가공비 책정방식이 변경된 이후 OOO에서 발생한 작업불량에 관한 원재료비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청구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가 청구법인과 OOO 등의 구분손익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2013년 10월에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제출한 OOO의 감사보고서상 손익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구분손익이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의 구분손익이 조작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OOO에게 최소한의 이윤에 상당하는 임가공비만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OOO 자회사인 OOO과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 또는 배제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비록 이전가격 정책변경에 대해 서류상 증빙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불량품원가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 직원파견에 대한 청구법인과 OOO 자회사 간 계약(한중 노무지원 및 교육계약)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OOO 자회사가 지급하는 급여와 별도로 아래 <표12>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8~2009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파견 직원에 대해 지출한 인건비 상당액을 OOO에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수수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표12> 파견 직원 인건비 등 지급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본사에는 OOO 자회사에의 임가공 사업 관련 조직이나 인원이 없이 OOO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들이 임가공 사업 관련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의 업무로는 거래처와의 임가공단가 협상, 예상생산수량의 수취, 생산준비, 생산 후 청구서 작성, 현지 직원지도, 원자재 조달업체 선정과 가격협상, 원자재 입고검사, 창고관리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견적서 등에는 2011.4.1.부터 2014년 8월까지 OOO의 생산담당부장으로 근무한 OOO 부장이 견적서 등에 결재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파견된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인 거래처와의 임가공단가 협상, 예상생산수량의 수취, 생산준비, 생산 후 청구서 작성, 현지 직원지도, 원자재 조달업체 선정과 가격협상, 원자재 입고검사, 창고관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과의 이전가격 정책변경에 따른 관리수수료 수취로 인해 OOO자회사에게 파견한 인력에 대해 지출한 쟁점인건비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담한 인건비가 4대 보험 등을 유지하기 위한 일부 인건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위탁받은 임가공용역을 해외자회사에 위탁하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한 경우 파견 인력의 OOO 자회사 업무수행도 청구법인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므로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주식회사의 지분변동은 아래 <표13>와 같다. <표13> OOO 주식회사의 지분변동
○○○ (나) 쟁점지분 거래에 대한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에 OOO법인의 평가(2009.12.31.기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름)는 다음과 같다.
1. OOO법인(2013.12.5.)은 OOO 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쟁점지분OOO 가치를 OOOUSD~OOOUSD로 평가하였다.
○○○
2. OOO법인(2013.11.15.)은 OOO의 가치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쟁점지분OOO 가치를 OOOUSD~OOOUSD로 평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지분에 대하여 아래 <표14>과 같이 평가하였다. <표14> 쟁점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내역 (단위: USD)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67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OOO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소득금액조정(임시유보처분)으로 심리일 현재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후일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처분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바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인건비내역 <2010사업연도 OOO> (단위: RMB, 원, %)
○○○ <2011사업연도 OOO> (단위: RMB, 원, %)
○○○ <2012사업연도 OOO> (단위: RMB, 원, %)
○○○ <2011사업연도 OOO> (단위: RMB, 원, %)
○○○ <2012사업연도 OOO> (단위: RMB, 원,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