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생활비 상당액 OOO과 공동생활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등 OOO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송OOO에게 현금 등으로 상환한 OOO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송OOO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바, 송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할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OOO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생활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최저생계비보다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청구인이 송OOO과 동거한 11년 5개월 동안의 생활비로 OOO을 인정하였으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생활비가 OOO으로 계산되므로 적어도 최저생계비 이상을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고,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우나 소득과 거주 여건 등 을 감안하여 추정하는 금액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과 송OOO은 200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 11년 5개월 동안 45평형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임차료 월 OOO, 관리비 등 월 OOO, 생계비 월 OOO, 피복비 및 화장품 등 월 OOO, 외식비 월 OOO, 기타 월 OOO, 벤츠 차량유지비 월 OOO 등 매월 OOO 정도를 사용하여 총 생활비로 OOO 정도 사용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송OOO이 OOO의 아파트 관리비 등을 송OOO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OOO의 아파트 관리비로 잘못 추정하였고,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어느 가정에서나 지출한다고 추정되는 가사경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세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등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6년 12월에 구입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비용 OOO, 가구 구입비 OOO, 커텐 구입비 OOO 및 장식물 구입비 OOO 합계 OOO은 송OOO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비용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인테리어 비용 등은 공동생활을 위한 필연적인 비용이고 세법에서도 인정하는 감모성 비용인데 처분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추상적 관념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고, 이사를 하여 새로 살림을 시작하려면 어느 가정에서나 인테리어나 가구 등을 구입하는 것이 관례이며, 가사경비에 대한 증빙은 기록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의 증빙으로 충분히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전후 사정이나 정황 둥으로 볼 때 가사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3.10.30. 송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OOO, 2005.11.10. 송OOO의 OOO 아파트 이사비용 OOO 및 2007.3.26. 송OOO에게 수표로 상환한 OOO 합계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위 금액이 송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송OOO의 통장을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송OOO이 돈이 없을 때마다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송OOO에게 건네준 돈으로 부부간의 거래에 금융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송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증여일자별로 OOO 이상의 고액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고, 특히 청구인은 송금받은 금액으로 2006.12.8. OOO 소재 부동산을 OOO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이 생활비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송OOO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2012년 사망할 때까지 카드대금 및 아파트 관리비 등 생활비로 OOO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매월 약 OOO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생활비는 송OOO이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OOO을 공동생활을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인테리어 비용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청구인은 견적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견적서 상 시공업체는 2006.11.17. 개업한 사업자로 계약 당시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일부인 OOO의 송금증을 제시하였으나 공사시공일(2006.11.1.~2006.11.30.) 이후인 2008.7.14. 청구인의 아들인 이호석이 시공업자 이OOO의 동생인 이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OOO을 아래와 같이 송OOO에게 일시 차입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수령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송OOO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어 송OOO과 가사노동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가를 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1)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생활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비과세하고 배우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11.29. 청구인이 송OOO으로부터 수령한 OOO 중 생활비 인정금액 OOO 및 송OOO에게 변제한 금액 OOO을 제외한 OOO을 청구인이 송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OOO으로부터 OOO을 차입 후 아래와 같이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OOO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8. OOO를 청구인 명의로 OOO에 매입하였다.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송OOO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송OOO의 2002.5.25.부터 2012.5.31.까지의 계좌거래 내역 중 OOO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바) 청구인은 송OOO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생활비 상당액 OOO, 공동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등 OOO 및 송OOO에게 상환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1. 생활비 상당액 OOO 관련
2. 인테리어 비용 등 OOO 관련
3. 송OOO에게 상환한 OOO 관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2006.10.9. OOO 및 2006.11.8. OOO을 이체받아 2006.12.8. OOO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송OOO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OOO 내외의 금액을 입금받았고, 처분청은 그 금액의 합계인 OOO을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한 점, 쟁점금액이 생활비라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매월 유사하여야 하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와 금액이 불규칙하여 생활비의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송OOO의 금융내역으로 볼 때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송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송OOO과 사실상 혼인한 것은 2001년 12월인데 청구인이 아파트 리모델링비 등 OOO을 지출한 것은 2006년 하반기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에 의한 혼수용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송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이 송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송OOO에게 반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송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봉사료 또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송OOO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송OOO과 가사노동에 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봉사료 또는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