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 구인은 1966.4.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여 오던 중 1986년부터 주변지역이 도시화되면서 물길이 끊어지고 오․폐수 등으로 황폐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1986.1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되어, 매도를 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팔리지 않게 되자 쟁점토지를 방치한 채 객지로 떠돌며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왔다. (2) 이렇게 수년간 쟁점토지가 방치된 사이 재활용 수집업자 등이 쟁점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재활용품 수집업무를 하다가 시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조치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시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상은 물론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다시 날품팔이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청구인의 빚보증이 문제가 되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쟁점토지의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과 업자들이 건축폐기물 및 폐가구, 각종 쓰레기, 폐차량 및 폐중기 부품 등을 함부로 버리는 등의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어 부득이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갖출 수가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보상도 되지 않고 개발도 할 수 없으며 매매도 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도시공원법상 2015.9.30.까지 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을 뿐이며,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이용상황의 변경도 허가 없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가설재 등을 적치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점용상황이 농지가 아니라 잡종지라는 전제하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잡종지 이용상황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토계획법상 2020.6.30.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위 기간 동안 불법 토지 이용 상황은 원상복구의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과세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과세실현의 시기에 도달하여 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잡종지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그 과세대상의 범위는 점용하는 면적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국토지리정보원의 2012년 항공사진, 중기회사 사무실용 컨테이너 및 덤프트럭의 차고지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 전체를 잡종지로 판단하였으나, 잡종지로 점용되고 있는 토지는 쟁점토지 면적의 9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면적인 20㎡ 이내(불법투기 감시용 가건물 1동)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대상 면적을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 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6.4.8. 매매로 취득하여 2012.9.12. 양도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통장의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9.10.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13.9.23.부터 2013.10.11.까지 실시할 것을 예고하는 세무 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해당 조사 사유란에 청구인의 신 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3.10.23. 발송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면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계획확인원에는 쟁점토지가 자연녹지 및 시설녹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공원용지로 계획되어 있음이 표기되어 있으며, ○○시청의 2003.7.1. 시행 공문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 건축자재 등이 무단 적치 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무단 적치한 건축자재 등을 이전하여 줄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쟁점토지 관할 ○○ 시 ○○○동 주민센터에 농지원부(폐쇄)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농지원부 및 사본편철 농지원부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2년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탐문 결과 양도일 수년 전부터 쟁점토지를 ○○○ 라는 상호의 고철 도소매업체가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는 수개의 중기업체들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5) 한편, 처분청에서 위 OOO의 실사업자인 윤ㅇㅇ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5년 전부터 건축자재 등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청구인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매년 OOO원씩 5년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관련 토지임대계약서는 분실한 것 같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6)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쟁점토지 주변의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 등에 기인하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공원 으로 지정되어 개발제한, 보상 및 매매 등이 불가능 상태에 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공사현장용 컨테이너 박스와 각종 토목공사용 도관 및 판넬 등 건설 및 토목자재가 상당한 규모로 적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자 등에게 토지 임대를 통한 자재보관용 토지로 활용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69 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