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2971 선고일 2015.04.13

청구인이 단순분할 외에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한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10.21.부터 2014.1.31.까지 김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OOO, 안OOO, 황OOO이 공동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OOO를 김OOO 등 6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24필지로 분할한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그 중 21필지를 최OOO 외 12인에게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OOO하고, 청구인 및 김OOO, 이OOO, 신OOO이 공동으로 2006.3.7. OOO를 이OOO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19필지로 분할한 후, 2006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OOO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투자지분에 대해 각 귀속연도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2014.4.15. 및 2014.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분 OOO, 2006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2.자)를 근거로 청구인 등이 OOO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 등은 당초 OOO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OOO이 OOO 토지의 공유자들과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OOO 토지 공유자간 협의분할 및 공부정리 등을 진행한 후 원 소유자와 후 소유자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이 OOO 토지를 양수하였다가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없고, 조사관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OOO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나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판단였음에도 이 건 세무조사를 중복하여 실시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세무조사 당시에도 청구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종료하는 등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라고 보더라도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해 실지 수수한 대금 및 중개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토지의 양도가 미등기전매가 아니라 컨설팅용역사업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OOO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OOO 토지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5.1.2. 송OOO, 김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식회사 OOO과의 컨설팅용역계약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송OOO, 김OOO이 2005.2.22. 황OOO에게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점, 김OOO 및 김OOO의 사위인 김OOO가 컨설팅용역 관련 용역계약서는 추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 대여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2년 9월 OOO법원 민사11부 단독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OOO고 기재하여 미등기전매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컨설팅용역사업의 용역계약서도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동일한 권리․의무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믿기 어려우며 필요경비 지출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김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및 김OOO, 안OOO, 황OOO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 공동으로 OOO 토지를 김OOO 등 6인으로부터 합계 OOO에 순차적으로 양수한 후 이를 2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5필지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송OOO 등 10명에게 합계 OOO에 미등기전매하고, 나머지 8필지는 안OOO 등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그 중 6필지를 최OOO 외 2인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는 현재 보유중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의 OOO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양도차익 산출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가) 김OOO, 안OOO, 황OOO, 안OOO는 2004.3.15. OOO 토지의 김OOO 지분 4,329㎡를 OOO에 취득하고, 취득토지를 안OOO, 안OOO, 최OOO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2005.8.25. 안OOO의 공동사업 탈퇴 후 김OOO 지분 관련한 모든 권리를 김OOO, 안OOO, 황OOO이 각 1/3 지분씩 보유하였다. (나) 위와 같이 취득한 토지를 공유자별로 분할하여 매매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OOO의 지분 및 인근 지번 토지의 매수가 필요하여 청구인 및 김OOO(이후 탈퇴)는 2004.12.2. 최OOO으로부터 OOO을 공동으로 차입한 후, 2005.3.24. OOO 토지의 송OOO 지분 및 김OOO 소유의 OOO 토지를 OOO에 취득OOO하였다. (다) 이후 새롭게 결성된 공동투자자인 청구인 및 김OOO은 2005.9.27. OOO 토지의 김OOO의 지분을 OOO에, OOO 토지의 조OOO의 지분을 OOO에, 오OOO의 OOO 토지 및 건물을 OOO에 각 매수하고, 이를 당초 토지와 함께 분할하여 전체 필지(미양도 3필지 제외)를 총 OOO에 양도하였으며, 공동투자자간 수익의 배분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토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 등의 역할분담 내역을 살펴보면, 김OOO은 OOO 토지 투자 이전부터 OOO 등에서 대형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고 미등기전매한 이력이 있는 자로, OOO 토지의 양수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토지 양수도 과정에서 주로 사업투자자를 물색하여 공동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황OOO은 김OOO이 OOO 토지 중 김OOO지분을 매수하면서 동업하게 된 자로, 주로 토지 매수작업에 참여하여 매수인들을 면담하고 계약하는 일을 전담하였으며, 청구인은 제조업 법인의 직원(상무)인 자로, OOO 토지 중 송OOO 외 3인의 지분을 매수할 당시 김OOO의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결산 및 비용지출을 총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안OOO은 전직 군인출신OOO으로, 토지 양수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 및 김OOO가 2006.3.7. 다음 <표3>과 같이 OOO 토지를 이가영 등 2인으로부터 합계 OOO에 매수한 후 이를 19필지로 분할하여 2006년에 10필지를 임OOO 등 7인에게 OOO에 미등기전매하였고, 나머지 9필지는 가족명의로 명의신탁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왕OOO 등 8명에게 OOO에 매도하였으며, 토지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시 지출된 경비, 묘지이장 및 도로개설 등 기타경비 OOO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OOO

(3) 이 건 부동산투기조사 이전의 세무조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송OOO이 2005.9.21. OOO 등 9필지 임야 5,881㎡를 OOO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2008.4.30.~2008.5.9.까지 송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송OOO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임에도 OOO으로 신고하여 OOO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송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황OOO과 오OOO의 미등기전매 여부와 관련하여 오OOO는 단순히 중개만 한 것으로 미등기전매행위는 없었고, 황OOO은 사망한 김OOO의 절친한 친구로 지분분할과 양도관련 업무 전체를 위임받아 위 임야의 지분분할 작업을 한 후 오OOO에게 부탁하여 매수인들을 소개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미등기전매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세무서장의 송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및 용역계약서 내용을 기초로 2011.1.24.~2011.1.27.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송OOO 및 김OOO이 2005.1.2. 주식회사 OOO에게 OOO 등 토지의 매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OOO하여 주식회사 OOO이 이에 따라 위 토지를 OOO에 매도하였고, 송OOO 등에 대한 위 토지의 양도대금 지급액이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OOO인 것으로 산정한 후, 주식회사 OOO이 위 용역수수료 중 판관비 OOO을 비용공제한 OOO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용역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부동산거래 및 사업자등록 각 내역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OOO

(5) 청구인이 OOO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 아니라 컨설팅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사소송 관련 판결문OOO), 컨설팅용역계약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후 합의해제 주장)에 따르면 황OOO 외 4인이 송OOO으로부터 OOO 외 5필지 지분 전부를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판결서OOO에는 OOO법원이 원고들이 2005년 1월경 송OOO을 대리한 피고 황OOO과 OOO의 송OOO 지분 중 위치를 특정하여 각 335평, 326평을 각 OOO, 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9.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황OOO과 김OOO, 안OOO, 안OOO이 2003.11.28. 공동으로 김OOO로부터 OOO 토지 중 김OOO의 지분을 OOO에 매수하였다가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이후 위 4인OOO이 OOO 토지의 송OOO 지분, 산16-8 토지의 송OOO 및 조OOO의 지분, 산16-9 토지의 김OOO 지분, 김OOO의 576-2, 576-3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송OOO과 황OOO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용역계약으로 전환된 사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컨설팅용역계약서에는 김OOO가 주식회사 OOO과 2004.12.2. OOO의 김OOO 지분 전체 약 600평에 대하여 토지매매에 따른 제반사항을 위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위 토지를 평당 OOO 이상으로 판매한 후 김OOO에게는 평당 OOO을 지급하고, 잔액은 토지 분할에 따른 제반경비 또는 주식회사 OOO의 용역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OOO 중 전 400평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을 대리한 김OOO(본인의 표시는 없음)이 2005.7.11. 위 토지를 이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김OOO과 OOO 토지의 매수인들간 위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도로 및 하수관의 개설 등의 이행에 관한 합의이행각서에 청구인이 연대책임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합의이행각서(2005년 7월), OOO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대리인 김OOO 및 연대보증인 청구인․신OOO에게 도로공사 및 토지조성공사의 실행을 독촉하는 내용이 기재된 도로개설포장 및 건물철거 통지서(2010.3.12.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 OOO 도로포장공사 비용이 OOO의으로 산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의 견적서(2009.7.29.자, 2010.3.12.자 우편소인 날인)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세무조사 이전의 세무조사는 송OOO의 OOO 등 9필지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송OOO,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로 피조사자를 달리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서 재조사를 허용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 OOO인바, 청구인이 OOO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분할 외에 해당 토지의 가치증진을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컨설팅용역의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OOO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 또는 필요경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전매 또는 명의신탁 후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