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2957 선고일 2014.09.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부속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OOO로서,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관한 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장례식장에서의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착오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2013.7.25. 처분청에 2010년 제1기 예정분~201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과오납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면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기획재정부의 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의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공급한바, 음식물의 제공은 전국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 공급과 함께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으로서 장례식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기획재정부의 해석(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을 근거로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한다는 것은 당해 행정해석 이전인 청구 취지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도 행정해석의 대상이 된 장의용역에 대한 면세관련 법령이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법령이 아닌 행정해석을 이유로 청구인의 장례식장에서 공급된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하여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면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711, 2013.6.20. 외 다수)에 의하여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에 따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세법을 적용하여 왔으며, 다만 상급 관청인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세법 해석(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에 의하여 국세청의 예규(법규과-1188, 2013.10.31.)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공급을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 ․ ․ ․ ․ (중간생략) ․ ․ ․ ․ ․ ․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7.25. 2010년 제1기 예정신고분~2012년 제2기 예정신고분 각각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11.8.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4부2963, 2014.7.29.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