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개인계좌 입금액 중 소명이 불분명한 것을 개인사업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

사건번호 조심-2014-전-2953 선고일 2014.09.25

청구인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개인 간의 자금융통이라고 주장만 할 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자가 거래처원장도 없이 입금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거래실적은 거의 없는 반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6.~2012.2.1. 중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2010.1.6.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은 2013.6.10.~2013.8.14. 중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3.6.21.~2013.8.14.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8년~2011년 기간 중 매출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3.9.23. OOO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은 2013.1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으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일반부분조사에서 추징세액이 없게 되자 조사대상 연도를 확대하고, 개인통합조사를 추가하며,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을 변경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제출을 요구받은 증빙자료 중 거래명세표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 후 망실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은 거래처가 수백 곳이고 물품거래와 관계없는 자금거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는데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가족 및 법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3) 식료품도매업은 단순경비율 OOO%이고 이를 감안한 마진율이 OOO% 내외인데 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OOO원으로 하여 OOO%라는 비현실적인 마진율이 산정되는바,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을 전부 매출누락으로 한다면 확인되지 아니한 출금액도 모두 매입누락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중 일부만을 매입누락으로 보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며, 식료품유통업은 세금계산서 등 자료와 실매출처가 부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료와 실매출처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좌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볼 수 없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12.12. 선고 2012누23473 판결)에서도 계좌 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계산서 발행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2.12.6.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장소에 2010.1.6.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2.2.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은 2012.11.28. 사업장을 이전하였던바, 2013.6.10.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부분조사(2010년∼2011년)에 착수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매출과 개인 매출의 수입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여 법인 수입금액의 신고누락을 확인할 목적으로 개인통합조사대상자(2010년∼2011년)로 선정하였으며, 개인계좌 확인결과 법인매출 외에 개인매출이 발견되었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으며, 조사대상년도에 2008년 및 2009년을 추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를 보관하지 않고 소득세 OOO원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통고처분 및 고발조치한 것이므로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전산시스템 변경시 전산자료를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기억에만 의존하여 매출거래와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자금거래 또는 이미 신고한 거래처의 매출대금을 타인명의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입금인은 식자재판매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소명을 신뢰할 수 없고, 매출과 관계없는 자금이라는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거래처원장 없이 입금계좌를 관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용이 미미한 반면 사업관련 대금의 대부분이 개인계좌로 거래되었으므로, 개인계좌 입출금액 중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및 법인매출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사업의 매출액으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입원가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거래처에 대한 자료파생의 부담을 내세워 조사종료일까지 매입원가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 출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과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매입원가를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등이 세무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인계좌 입금액 중 가족이나 법인의 매출대금 입금액 등 개인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명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의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개인계좌 입금액 중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63조의8(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9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2. 법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조사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 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유형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3. (생 략)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3.6.10.~2013.8.14.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법인일반통합조사, 2013.6.21.~2013.8.14.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8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2.6. ‘OOO’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10.1.6.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2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다가 2012.2.1. 개인사업은 폐업하고 법인은 2012.11.2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조사과정에서 업무일지, 정산서, 영업일보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개인계좌 및 법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2008년~2011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매출원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OOO의 주요 매입처에 대하여 청구인 개인계좌의 출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비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원가로 계상하지 아니한 OOO원과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계상하지 아니한 배송직원 인건비 2008년분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며 탈루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과세하고, 무자료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조세범칙조사 결과처분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통고처분)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3.8.14.) 중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을 설립하고 바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은행채무를 바로 갚아야 하고 추가로 대출받기도 어려워 부득이 개인사업과 법인을 같이 운영하였던바, 법인설립 초기에는 개인계좌와 법인계좌를 혼용하였고, 사업용 계좌의 사용을 중요시하지 아니하여 4개의 개인계좌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장부에 매출품목, 규격, 수량, 공급가액, 미수금을 관리하다가 미수금이 정리되면 폐기하였기 때문에 종결된 거래의 증빙서류는 보관하지 않고, 업무일지, 영업일지, 정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로 대신하였다. (나) 개인사업체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일정 마진OOO을 붙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미발행한 매출처가 있고, 법인은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대표자나 타인 명의로 입금하였는데 입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의 차액 중 일부는 매출누락, 일부는 자금융통인데 증빙은 없으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이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계좌 인출액과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의 차액은 매입대금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유형을 조세범칙조사로 변경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개인사업과 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개인매출과 법인매출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하였으며, 청구인 개인계좌에 법인 및 개인의 사업관련 자금이 입・출금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연도를 확대한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음에도 소명자료인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물품거래대금이 아닌 개인 간의 자금융통이라고 주장만 할 뿐 폐업 등의 과정에서 망실하였다는 이유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개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자가 거래처원장도 없이 입금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의 거래실적은 거의 없는 반면 물품거래 대금의 대부분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출금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계좌 입금액 중 가족으로부터의 입금액 및 법인매출대금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사업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계좌 입금액 중 실매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확인되지 아니한 입금액의 일부만 매입누락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개인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관련 서류의 망실, 거래처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매출원가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면서 계상하지 아니한 배송직원의 인건비와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