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 법인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①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1) 청구법인은 1997.11.15. 대전광역시 OOO에서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거주자의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자료에 의해 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11년 및 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고, 이 중 현장확인 당시 제출받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2년 28건에 OOO원의 기부금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기부금영수증(2011년 409건에 OOO원, 2012년 375건에 OOO원 합계 784건에 OOO원)은 허위 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발급금액의 100분의 2)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거나 기부금 관리 통장 사용 및 장부작성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청구법인 소속 승려가 OOO 등을 의뢰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OOO(지정기부금 단체 아님)가 회원들로부터 회비 등을 납부받은 경우 및 청구법인이 OOO에서 진행하는 법회(월 1회 가량)와 관련하여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경우 등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엑셀자료에는 청구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중 극히 일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2012년 OOO 직원에 대한 28건, OOO원)만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 기부금납부증명 발급내역을 보면 발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기부금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일․납부일 등이 누락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이 모두 실제로 기부금을 받고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정상적인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제출받은 엑셀문서에서 극히 일부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만 확인될 뿐 기부금 관리통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 발급일․납부일 등이 누락되어 있는 점, 2011년 및 2012년 당시 머물던 승려들이 현재 머물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부금․경비사용 등 관련 장부나 기부금 수령․불사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