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전-2821 선고일 2014.08.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이는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공급시기를 의미하므로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9.29. OOO 소재 대지 205.7㎡(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2011.12.21.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가구주택(연면적 386.76㎡, 4층 11가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10.27.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재계산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등록일인 2011.12.21.이 사업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2012.10.27. 쟁점주택 매도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6.)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을 알려드림’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05.04)에 의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부가가치세법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 급시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개시일이 사업자등록신청일(2011.12.21.)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6)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인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 2.4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표1>과 같이 소득금액을 경정하였다.

○○○ (2)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표2 >와 같다.

○○○

(3)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한 사업이력은 <표3>과 같다.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이며, 쟁점주택 매도일 현재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조 제13호에서 “과세기간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기간의 기산일이라 하더라도 사업개시일로 볼 수는 없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는 같은 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