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립유치원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의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2814 선고일 2014-12-02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유치원은 설립시 경영자를 사인으로 하여 교육감 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관할 과세관청에서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유치원은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 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한OOO(이하 “한OOO”이라 한다)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등재하여 2004.11.15.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고, 한OOO의 아들인 청구인 한OOO(이하 “한OOO”라 하고, 청구인 한OOO과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과 함께 이하 “이 건 유치원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등재하여 2006.4.7.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다.
  • 나. OOO은 2013.11.26.~2014.1.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재산취득 및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한OOO의 원장으로서 그 운영자금 OOO을, 한OOO의 원장으로서 그 운영자금 OOO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들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유치원들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사립유치원으로 교육청 인가를 받았으며,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하거나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립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것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인가”에 해당되지 않고 고유번호증은 지급조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유치원들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고,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적용대상이다. 또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려면 청구인들이 이 건 유치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득세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야 하나, 개인계좌와 유치원계좌를 혼용한 것을 청구인들의 업무미숙이라 할 지라도 유치원계좌에서 청구인들의 계좌로 인출된 쟁점금액은 유치원의 시설보수, 유치원 증·개축 및 보육교사의 퇴직금 등 유보자금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교육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분이며, 설령 이 건 유치원들 운영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인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치원들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제1조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설령, 이 건 유치원들을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제19조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서 규정하듯이 유치원의 공공기관으로서 의무와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자금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에서 원장이 유치원 운영비 등을 사적인 부동산 취득 및 주식투자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동 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소득세법제20조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원장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한편,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교육청에서 각종 수당과 운영비를 지원받기에 계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므로 업무미숙으로 개인계좌와 유치원계좌를 혼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제11조 및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당해연도 세입(수입)을 세출(지출)로 전부 집행하는 구조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후 유치원의 시설보수 및 보육교사의 퇴직금 등 유보자금으로 이용할 운영비라면 굳이 유치원 명의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계좌로 이체할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설립자가 사적 용도로 사용한 유치원 수입금액 등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유치원들의 세법상 인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이 2004.10.13. OOO 설립자 한OOO에게 발급한 인가서(관리과-7048호)에 의하면, OOO은 4학급편제 및 원아정원을 기존 4학급 120명에서 6학급 160명으로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2007.10.22. OOO 설립자 한OOO에게 발급한 인가서에 따르면 OOO의 원아정원 및 수업운영방법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한OOO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명이 OOO 대표자 성명은 한OOO으로 되어 있고, 한OOO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단체명이 OOO, 대표자 성명은 한OOO로 되어 있으며, 이 건 유치원들의 고유번호증상 개인·법인 구분번호는 “8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 아닌 종교단체’ 이외의 자 및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하는 번호이다. (다)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제8조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유치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이 적용되며, 그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등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 건 유치원들 설립시 청구인들은 사립학교경영자를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으로 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관할과세관청에서도 이 건 유치원들을 법인으로 승인하여 고유번호증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인 이 건 유치원들의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적용된다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의 소득 구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및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청구인들의 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은 이 건 유치원들의 운용과 관련된 유치원 예금계좌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는 등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부동산 취득, 예금 증가 및 주식운용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자신들은 이 건 유치원들의 설립자에 불과하고 원장은 별도로 있어 유치원 명의 은행계좌에서 원장에게 급여가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 조직도 및 OOO 명의 OOO 사본 등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2011년 및 2012년에 OOO은 설립자(한OOO), 원장OOO, 교사, 조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OOO 명의계좌에서 원장 이OOO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OOO에서 OOO 가량의 금액이 이체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한OOO는 2012.2.28. OOO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립유치원의 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서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국가 정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되는 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을, 제11조에서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제21조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를, 제22조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익년도 예산의 이월계상을, 제57조에서 회계관리직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다. (마)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 괄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근로소득으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이를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하고는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이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비독립적인 역무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건 유치원들의 설립자로서 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고용관계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유아교육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제19조 제13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유아교육의 공익목적성을 인정하여 그 수입과 지출이 동 사업에 사용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청구인들은 유치원 명의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사적인 부동산 및 주식 취득, 개인예금 증가에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사업자등록】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8)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9)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과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4조【관할청】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제33조【회계규칙 등】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1조【준용규정】제5조·제28조 제2항·제29조·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준용에 있어서는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10)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유치원의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사립유치원: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분】①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치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구분】① 유치원에는교원으로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교원의 자격】①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반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한다.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1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조【목적】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3조 및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1조【예산총계주의 원칙】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②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비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익년도 예산에 이월 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①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기타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사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당해 법인과 학교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적립금의 적립여부·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① 법인이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의 각 예산·결산을 함께 해당관할청(수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관할청을 포함한다)에 각각 제출한다. 제57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법인과 학교의 수입·지출·물품 및 재산의 수급·보관 또는 관리를 담당한 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이라 한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9조【준용】제12조 제1항, 제16조 제2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8조 제2항은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는 각각 “사립학교경영자”로, “감사”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