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경우 쟁점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된 주식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전2781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 회생채권 장부가액 중 교부받은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184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27. 청구법인에게 한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31.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2012.8.16. 발행된 어음을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를 포함하며, 이하 “회생채권”이라 한다)을 회수하지 못하던 중 2013.7.12.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OOO으로 인하여, 회생채권의 79%에 상당한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주식 1,058주OOO로 출자전환된 후, 출자전환된 주식에 시가를 OOO으로 하여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OOO원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14.1.29. 처분청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현금 변제 진행중이거나, 출자전환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3.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회생인가 내역상 현금변제액을 제외한 출자전환액에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출자전환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에 그 소득이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OOO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채권은 79% 출자전환, 21% 현금으로 변제 받기로 되어 있다. 회생계획이 21% 현금변제, 79% 채무면제라고 인가되었다면 79%가 회수불능이 명백하므로 79% 해당액이 당연히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가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보기 어려워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고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④ 법 제1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 다. 의결권의 액수
  •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청구외법인은 2013.7.12. OOO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상거래채무와 어음채무의 79%는 출자전환(출자전환 후 10: 1 감자) 하고 21%는 현금변제하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출자전환 주식의 평가액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주)에 대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 한다”라고되어 있다. (나) OOO지방법원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되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이 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OOO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79%에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1%는 현금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 시가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