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에 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전-2757 선고일 2015.02.23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2년에 설립된 폴리에틸렌 타포린 등의 제조 전문기업으로 OOO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원단 및 완제품을 생산하여 제품의 대부분을 미주지역, EU지역, 일본, 아프리카, 중동 등에 수출하고 있는 법인인바, OOO국세청장은 2013.9.12.부터 2013.10.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캐나다 소재 OOO(이하 “캐나다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상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에 소재한 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중국등 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OOO 외 20명의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산입한 OOO원(이하 “쟁점①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감사인 홍OOO 외 1명에게 급여로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②급여”라 한다)에 대하여 홍OOO 외 1명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4.2.14. 청구법인에게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법인세법상 일반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는 적출금액에 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위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북미지역의 타포린 수출시장개척을 위하여 2007년경 캐나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급격한 건축경기의 위축 및 설립 초기의 현지시장개척을 위한 저가공급판매전략 등으로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등 사업실적 저조로 인하여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및 캐나다 현지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어 타사 제품을 거래한 사실 없이 전적으로 청구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모기업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매출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일반 고객보다 지연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중국등 현지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어 청구법인에서 공급해 주는 원자재와 기계설비를 가지고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현지 인력을 고용하여 타포린 등을 단순 임가공하는 임가공회사이고, 유OOO 외 20명은 중국등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관리자로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원자재, 반제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과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등을 관리하고 현지직원들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본사와의 업무보고 및 협조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모기업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업무부담 정도에 따라 안분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쟁점①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 은 부당하다.

(3) 홍OOO는 청구법인의 감사로서 청구법인에서 매일 상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OOO 소재 청구법인의 OOO사무소에 실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②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평균 회수기일에서 최장 643일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장기매출채권 등의 거래는 국조법 제2조에 규정한 국제거래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국조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차입 이자율 5.7∼7.2%를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이자 금액을 외상매출채권 원본에 가산하여 총 채권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정한 후 신고 누락한 정상이자 상당액만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①급여의 경우, 조사청은 세무조사기간 동안 중국등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실제 수행업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분장표 등 내부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파견 직원의 업무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의 파견 직원은 대부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해외 현지법인의 조직도상 총경리 및 그룹의 장에 위치하여 해외 현지법인의 관리직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행하는 세부 업무가 해외 현지법인의 재고자산 관리․감독,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현지 직원에 대한 기술지도, 생산관리, 업무보고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라고 하기보다는 해외에 소재하는 독립된 타방 법인인 해외 현지법인의 계속적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으로 부임한 이후 발생되는 급여 등을 현지법인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중국등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②급여의 경우 조사청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게 홍OOO 등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업무보고 현황 등 결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자료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근무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임원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1.12.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 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5.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 비교가능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는 통상의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을 넘어서는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4. 채무자의 신용정도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외상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정상이자 등을 계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현지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근무자 명단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중국등 현지법인의 파견근무자에게 지급한 급여(2008~2012사업연도분)와 직위는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아래 <표5> 내역과 같이 중국등 현지법인의 일일 원료별 수불내역, 생산일보, 재고리스트, 가공원단 생산현황, 일일가공보고서, 가공계획표, 원료수불현황, 유OOO 등 11명의 업무관련 이메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해외 현지법인 관리규정 제11조(급여)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OOO

(4) 청구법인은 홍OOO의 근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부 결재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심판수행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 내부 결재서류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당시 예치된 청구법인의 내부서류 등을 볼 때 홍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지연회수한 경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목적 및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점, 쟁점외상매출채권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지연회수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외상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급여의 경우 유OOO 외 20명(해외근무자)은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중국등 현지법인의 생산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아닌 중국등 현지법인의 업무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관리규정에 의하면 해외근무자의 인건비는 해당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②급여의 경우 홍OOO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