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정상화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과 OOO의 열배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OOO에 전량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OOO 중 OOO은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OOO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계약 및 대금 수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과 공사기간을 OOO까지,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여 “OOO”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OOO까지 7회에 걸쳐OOO을 입금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공사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한 계약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OOO와 OOO의 물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발주자와 계약자가 바뀌어 계약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납품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OOO을 입금 받았으나, OOO과의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OOO와의 대금 정산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동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OOO에 OOO, OOO에 OOO(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발급하여야함에도 OOO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2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OOO. 작성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1회)”에는 당시 청구법인이 OOO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잦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당시 건설사업부에 근무했던 OOO 이사가 업무를 총괄하여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OOO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 내용에는 청구법인이 OOO과 계약을 하였지만 세금계산서 거래처를 OOO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OOO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2011년 8월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 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OOO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5월)에는 OOO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 세무 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회)에는 자재의 공급은 청구법인에서 OOO 으로 직접 이루어졌으나, OOO의 실적 등을 위해서 세금계산서 발행만 OOO를 거쳐 OOO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 사유를 들어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가) OOO으로부터 “인허가 문제로 OOO가 공동도급자가 되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영업담당 이사인 OOO이 OOO의 OOO 사무실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만나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자재를 OOO과 OOO가 공동관리하고 있던 OOO현장에 전량 공급함에 따라 OOO에게 공급한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다)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거 작성일자 OOO, 공급가액 OOO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 발급해 주었고, OOO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을 송금 받은 것은 당사자 간에 실물거래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래라고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답변서에는 청구법인이 OOO과만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여 OOO에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OOO과 OOO의 요청으로 그 중 OOO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OOO과 하도급 관계에 있어 OOO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만 으로 청구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