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전-2609 선고일 2014.06.30

배우자의 건강 악화 및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농지대토 감면은 대토농지 취득 이후 계속하여 3년이상 “재촌자경”요건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답 2,97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인 OOO 소재 답 2,05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OOO 취득한 뒤 OOO.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의하여 농지대토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 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 후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가 없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우울증·고혈압·당뇨·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아 청구인의 보호 아래 병원 치료를 받았고, 고령의 모친 역시 허리 부상으로 거동을 하지 못해 청구인이 병간호를 하였으며, 청구인 역시 폐렴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 등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대토감면은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현장 확인시 배우자의 건강악화 및 사망으로 인해 실제 경작활동을 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전소유자가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대토 감면 적용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의 건강악화 및 2011년도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못하였고, 대토농지에 출장방문하여 전소유자 OOO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현재까지 OOO이 경작중이며 도지료로 매년 OOO을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음을 면담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문답서OOO에서,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짓고자 하였으나, 집사람 건강이 계속 좋아지지 않아 매일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 해서 경작할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전주인인 OOO에게 대토농지를 경작하라고 맡기고 도지료는 매년 OOO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확인서, 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병·의원 진료확인서, 외래·입원기록부(병원별),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토감면을 위해 “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