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2010년 제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9서4248 / 조심2013중287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2.1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장례식장의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14.1.27.에 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중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법정신고일 2011.1.25.)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2)청구법인의 매출은 시설사용, 용품사용, 매점, 식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빈소를 찾는 조문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내의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을 제공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예규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으나,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심사권한에 기한 대법원 판결에 반하여 위법하다. 2)쟁점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 유사사례에서 음식용역제공 부가가치세 취소 판결을 하였는바, 대법원 판례는 법규해석에 관한 것이고 하급법원 판결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될 때에는 당연히 상고이유가 되며, 대법원이 스스로 전원합의체를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지 않는 한 하급법원 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음식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공급한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874, 2013.11.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