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자경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OOO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만 간혹 일당을 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지만 대리경작을 부탁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녹취서의 내용은 정OOO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설명 없이 녹취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도지에 해당하는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본인이 주중에 근로를 하기는 했지만 쟁점농지와 18분 거리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에 거주하고 있어 퇴근 후와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었고, 그 증거로 OOO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본인의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성실히 영농한 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를 본인이 자경하면서 정OOO에게 간혹 일당을 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대리경작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농지는 강OOO 소유의 쟁점농지와 지적만 분할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이용상황은 동일하게 이용되고 있는 “답” 상태의 토지로, 정OOO는 쟁점농지에서 5분 거리에 거주하는 전업농민으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농지 외에도 인근에 소재한 다른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질문에 대하여 당초 쟁점농지가 정씨 종중의 종답이였고, 종중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농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쟁점농지의 경작내역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여자 2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 등에 대하여 쟁점농지등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짓기 시작하였고, 청구인의 보유기간 내내 정OOO 본인이 도지(도지는 청구인과 강OOO 소유농지를 합한 면적이 5마지기가 채 못 되지만 마지기당 쌀 40kg 1가마로 계산해 쌀 5가마니를 주었고, 강OOO가 가을에 와서 실어갔다고 진술하였다)를 주고 계속농사를 지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OOO에게 간혹 논농사 작업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면 정OOO가 성OOO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정OOO로부터의 사실확인에 의하면 정OOO는 성OOO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도지를 받아간 강OOO만을 알고 있어 정OOO에게 일당을 주고 간혹 일을 맡겼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또한, 청구인이 자경사실 근거자료로 제출한 OOO 등의 영수증을 보면,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임에도 그 인근이 아닌 금산읍내 소재 판매점에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수요자가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작성년월일도 2009년 이후의 것으로 실제 농자재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해 농자재를 직접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 제출한 인우증명서의 경우 사인간의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충청남도교육청, OOO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도별로 OOO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1, 표2 (생 략) ③~⑤ (생 략)
(4)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중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2003.1.18.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를 강OOO와 공동으로 정OOO 외 2명(정OOO, 정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2003.1.18. 계약금 OOO원, 2003.1.20.~2003.1.29. 중도금 OOO원, 2003.1.29. 잔금 OOO원으로, 중개인 OOO 강OOO)을 체결하여 2003.2.15. 쟁점농지는 청구인 명의로, 쟁점외농지는 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13.1.3. 김OOO에게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2012.9.11. 계약체결 및 2012.12.28. 잔금청산일로, 중개인 OOO 김OOO)하였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처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표1〉과 같이 2013.4.23. 쟁점농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기재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부인하여〈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바,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8년 이상 보유 및 거주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OOO, OOO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도별 OOO원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4.15.부터 2013.4.4.까지 OOO(충청남도 OOO 소재) 등에서 농약(잔OOO 등) OOO원, 복합비료(OOO원) 등을 취득한 증빙(간이영주증), 2014.1.7. 작성한 종OOO(대전광역시 OOO호 거주), 박OOO(대전광역시 OOO 거주)이 연명으로 “상기 본인은 2003.2.1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3.1.3. 양도하기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인우보증서, 2014.4.22. 작성한 정OOO의 사실확인서(본인은 쟁점농지 소유주의 요청으로 논갈기, 모내기, 방재작업, 추수 등을 할 때 농기계 사용료 및 수고료를 받고 일을 하여 주었으며 추수 때는 감사표시로 백미 40키로 5포대를 받았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2013.7.30. OOO 입구에 있는 쟁점농지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의 실지경작자라는 정OOO와의 문답내용(녹취록 참조)을 보면, 정OOO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경작해 왔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농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부탁으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그 경작의 소득대가로 40kg짜리 5가마(쟁점외농지의 경작대가 포함)의 쌀을 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쟁점농지 양도당시 관련 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및 이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내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며, 제13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조심2008중0651, 2008.06.23. 같은뜻)이나, 쟁점농지의 경작자라는 정OOO는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대리경작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당초 처분청의 질문에 대한 진술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교육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또한 한OOO 등 인우보증서와 농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달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청구인이 아닌 정OOO로 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